유명 패션브랜드인 '베르사체'의 상표권을 둘러싸고 이탈리아의 '지아니 베르사체'와 미국의 '알프레도 베르사체'가 벌여온 법정 분쟁에서 지아니가 승소했다. 이 사건은 '구찌'와 '파올로 구찌'사건 이래 국내에서 발생한 최대의 상표분쟁으로 의류 유통업계와 법조계의 관심거리가 되어 왔다.
'알프레도 베르사체'상표는 국내 의류업체들이 미국의 디자이너 알프레도 베르사체와 라이센스 계약을 맺은 뒤 자사(自社) 제품에 붙여 사용해왔다. 반면 '지아니 베르사체'는 국내 수입업체가 이탈리아 패션의류업체로부터 제품을 직수입, 유명 백화점 매장에서 판매해온 상표.
알프레도 제품은 남성용 지갑이 1만5000∼2만원, T셔츠가 2만5000∼12만6000원에 팔리고 있고 지아니 제품은 지갑이 11만원, T셔츠는 20만원 내외에 팔린다. 두 회사 모두 연간 국내 매출액이 수백억∼1000억원대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업체간의 분쟁은 알프레도측이 96년 국내에 상표등록을 하면서 본격화했다. 80년대 초반에 상표등록을 한 지아니측은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알프레도의 상표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는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했다. 반면 알프레도측은 "'알프레도' 자체가 유명해 '지아니'와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맞섰다.
특허심판원은 지아니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등록무효 결정(심결)을 내렸고 알프레도측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정식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을 맡은 특허법원 제1부(구욱서·具旭書 부장판사)는 8월 18일 지아니측의 손을 들어줬다. "알프레도 베르사체 상표들이 베르사체 로 줄여 사용되고 있어 소비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주된 판결이유.
그러나 이 판결은 어디까지나 '국내에서만' 효력이 있다. 현재 이 상표권 분쟁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에서 소송이 진행중이며 미국의 경우지아니의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상태에서 본안소송이 진행중이고 일본에서는 소송내용이 다소 다르긴 하지만 알프레도 쪽이 승리했다.
지아니와 알프레도는 친척관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지아니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구찌'와 '파올로 구찌' 상표권 다툼에서는 '구찌'가 승소했으며 '파올로 구찌'상표는 더 이상 독자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