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에 대표이사 가지급금 잡힌것 중에 일부를 올해에 반제했거든요
그럼 2003년도 12월 31일자로 가지급 반제로 잡고 다시 1/1에 가지급 잡아서 떨어야 할가요?
제 생각은 당초 가지급했던 계정과목을 단기 대여금으로 처리했다가 1월에 대여금 반환으로 처리를 하는게 나을것 같기도 한데..
그럼 이자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차입금 과다법인은 차입금이 자본금의 2배이상인 법인을 말하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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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임.직원 단기 대여금에 대한 질문..
똥이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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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1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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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차입금과다법인의 기준은 님의 말씀이 맞구여..2004년도에 가지급금 반제가 이루어 진걸루 원칙적인 처리하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