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장 스프링시 하드커버 제외하고 앞면 표지를 색지에 복사하여 넣어 드립니다 *
“거친 파도가 유능한 뱃사람(seaman)을 만든다”
<로마제국 쇠망사>를 쓴 영국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Edward Gibbon, 1737 ~1794)이 말한 명언이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 한해도 우리나라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거친 파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대외적으로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글로벌 무한경쟁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환위리(以患爲利)·전화위복(轉禍爲福)이라는 사자성어처럼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유능한 뱃사람’, ‘유능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 것으로 믿는다. 올해는 이 책이 출간된 지 만 7년이 되는 해이다. 2017년 여름, 저자들이 제주에서 모여 많은 논의를 거쳐 이 책을 집필하기로 한 이래, 2018년 초판과 2021년 개정판을 출간하였고, 만 4년 만에 ‘해양경찰학개론 제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척박한 출판환경 속에서도 이번 제3판이 나올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독자 여러분과 해양경찰학 분야에 대한 출판사의 애정에 큰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그동안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해양경찰학에 입문하게 되었고, 해양경찰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알려 올 때마다 저자들은 큰 보람과 함께 적지 않은 소명의식을 갖게 되었음을 밝혀둔다. 이 책은 해양경찰 관련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교과서로서, 해양경찰 공채 및 특채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수험서로서, 나아가 해양경찰에 대해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들께는 입문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집필하였다. 그러다 보니 이번 제3판은 제2판에 비해 100여페이지가 증면되게 되었다. 초판과 제2판에 이어 독자들의 기대에 부흥하기 위하여 저자들은 이번 제3판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제2판을 출간한 이후 4년이 지나면서 해양경찰 관련 분야의 법령과 제도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2022. 6. 10., 제정),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4. 1. 2., 제정)」이 제정되었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비롯하여 대통령령 및 부령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개정 사항들을 제3판에 빠짐없이 반영하였다. 해양경찰학개론은 대학과 시험과목에서 하나의 과목으로 편제되었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경찰학분야와 법학분야 그리고 해양경찰 실무분야로 대별될 수 있고, 법학분야도 경찰행정법, 형사법, 국제법 등으로 다시 세분화 되어진다. 이렇듯 해양경찰학개론은 그 성격상 여러 분야의 학문이 결합되어 하나의 교재로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가가 협업하지 않으면 완성도 높은 교재를 만들어내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 책은 그런 면에서 법학, 경찰학 그리고 해양경찰 실무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3인이 모여서 만든 교재로 판이 거듭되면서 보다 풍부한 내용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독자들에게 전달한다는 면에서 강점이 있는 해양경찰개론서라 하겠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집필하고 나서보면 아직도 척박한 해양경찰학 분야의 학문적 여건과 저자들의 부족으로 의도한 만큼의 개론서를 만들지 못한 것 같은 아쉬움이 남게 된다. 이 역시 계속 보완해 갈 것을 약속한다. 끝으로 어려운 출판 여건 속에서도 이 책의 출간을 허락하여 주신 박영사의 안상준 대표님과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좋은 책이 되도록 교정과 편집에 애써 주신 편집부의 장유나 차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5년 1월 공저자(김경락·윤성현·박주상)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