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원 운동본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최저임금 심의요청 서명운동
-참여링크:https://forms.gle/DRcjuAar2kVgT4798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와 같은 비임금노동자는 7,878,928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30%에 육박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헌법에 따라 국민에게 보장되는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진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의 평균시급은 2021년 기준 7,289원으로 2021년 최저임금인 8720원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헌법과 최저임금법은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도 최저임금 보장할 수 있도록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헌법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도급제란? 고용계약이 아닌 형태로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플랫폼', '프리랜서'노동이 이에 해당합니다.
지난 5월 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4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도 최저임금을 보장받아야 할 국민입니다. 이에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원 운동본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서명을 모아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천원 운동본부
yunion1030@gmail.com, 02-735-0261 청년유니온 나현우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