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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전아 - 고승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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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채무일반 상담실 재산관계명시제도
ai ni 추천 0 조회 128 08.04.16 17:3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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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4.18 14:33

    첫댓글 다른건 없습니다. 출석해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제출한 재산명시목록에 허위가 없음을 판사앞에서 선서만 하면 됩니다. 물론 허위로 작성한 목록을 가지고 선서를 했다가는 잘못하면 (물론 채권자가 본인들이 재산목록을 허위로 제출했음을 입증해야하지만..) 구류 내지는 감치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물론 출석하지 않던지,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던지 하여도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여기서 처벌은 간단히 말하면 한달정도 콩밥먹으러 갈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재산목록을 정확히 작성해서 제출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작성자 08.04.19 09:57

    감사 합니다..사나이님...사나이님 언제나 ~언제나~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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