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공고 제2024-1481호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가 시행 공고문(안)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공고하오니 희망 사업자는 2024. 11. 27.(수)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1. 18.
화 순 군 수
1. 사 업 명 :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 사 업 비 : 20,550천원(국비50%, 군비40%, 자부담10%)
3. 신청기간 : 2024. 11. 18.(월) ~ 11. 27.(수)
4. 신청방법 : 방문신청
※ 화순군청 별관 2층 환경과 환경지도팀(☎061-379-3594)
5. 지원내용 및 금액
가. 지원내용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 사업 포기자 발생 시 후순위 대기자가 선정될 수 있음
나. 지원금액 : 사물인터넷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액(붙임 1, 2)
6. 지원대상 및 조건
1)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2) 우선지원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을 부착 지원받는 방지시설 및 습식시설에 대해서는 ①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②신규 시설 중 4종, ③신규 시설 중 5종, ④기존 시설 순으로 우선지원
3) 지원제외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7. 방지시설 설치 사업 참여기준 및 사업장 선정
가. 사업 참여기준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업체
2)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환경전문공사업체에서 직접 설치 또는 관련 업체에 의뢰하여 설치
나. 사업장 선정
1)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지자체장에게 제출
2) 지원 사업장은 방지시설 견적서 등과 함께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자체는 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승인
8. 사업 분야별 추진 절차
| 공고 및 접수 | ➡ | 현장조사 및 심사 | ➡ | 사업승인 통보 | ➡ |
| 배출업체 → 화순군 | 화순군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 화순군 → 배출업체 |
|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 ➡ | 측정기기 설치 | ➡ | 보조금 신청 | ➡ |
배출업체↔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 배출업체→지자체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지자체 |
| 준공심사(현장확인) | ➡ | 보조금 지급 (준공심사 합격 후) |
화순군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 지자체→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 |
1) 사업신청 : 배출업체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서식 1)를 지자체에 제출
- 신청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중소기업 확인증 등 제출
2) 신청서 등 검토 : 보조금 사업 대상(중소기업 등), 측정기기의 종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필요 시 현장조사*)
- 지자체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이내 제출하여야 함
-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지자체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의 경우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가 협조를 통하여 현장조사 가능
| < 기술자문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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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의 5%(100만원 한도)를 신청서류 검토, 현장조사 비용으로 전문가(기관, 단체)에게 지급 - 다만,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 기술자문료의 50%는 소규모 사업장 기술지원 예산에서 우선 사용 |
3) 사업승인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승인 여부를 배출업체에 통보
- 지자체로부터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내용(계약서 사본 등)을 지자체에 통보하여야 함
- 신청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지자체에 1개월 이내 기간내에서 계약체결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1회에 한함)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4)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 배출업체는 착공신고서(서식 2)를 지자체에 제출
-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배출업체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와 설치계약을 실시하여야 하며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과 계약서,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계약이행보증보험, 개선계획서(최종, 보완사항 포함)를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
5) 측정기기 설치 :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완료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3.6.)에 따라 적합한 위치에 측정기기 설치
- 신청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요청할 수 있음
6) 준공심사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적정설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 및 준공심사 실시
- 배출업체는 측정기기 설치가 완료된 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계내역서 및 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서(서식 4), 그린링크 전송 확인서(서식 5)가 포함된 준공도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 내역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지자체에 제출
7) 보조금 지급 : 지자체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로부터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제출되면 1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시기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사업장에서 IoT 측정기기 신호를 IoT 관리시스템으로 전송(서식 4 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 및 서식 5 전송 확인서 제출 포함)하도록 안내 및 신호가 정상 전송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
| < 보조금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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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시공한 설치업체가 지자체에 보조금 신청(서식 3) - 보조금의 경우 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보완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보조금 청구는 당해 연도에 지급이 가능하도록 12월 24일까지 청구 -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 배출업체 대표의 위임장(서식 6), 인감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 포함) 및 준공서류 함께 제출 - 배출업체 대표자의 서명으로 보조금 청구․수령 권리를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위임장에 인감으로 날인하지 않고 본인 서명을 함 |
9. 보조금 회수
가. 준공 검사시 신청서(설계, 도면 확인 후) 등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를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음
나.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 IoT 측정기기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 구 분 | 보조금 회수율 |
| 3개월 미만 | 80%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70% |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60% |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50% |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40% |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 |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20% |
1. 방지시설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 (예정)일, IOT 측정기기 사용기간은 그린링크 전송일자(합격일자)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사업장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못해 개시일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시설 준공신고서 등 제출된 서류(자가측정 자료,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등),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상의 적산전력계 전력사용량 등의 기록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시점으로 판단
2. 월 수 산정 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함
3. 방지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됨
4.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은 지자체에 이전 계획(폐쇄 예정일, 설치 예정일, 가동개시 예정일 표기)을 제출하고, 이전 후 적정 관리(IoT 관리시스템으로 IoT 측정자료 전송 포함)하는 경우 보조금 미환수
※ 한국환경공단 담당자 연락처 : 032-590-3661
다. 화재 및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방지시설 등의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보조금 환수의 예외로 함
10. 기타 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판명된 경우 신청자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나. 신청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다. 모집공고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환경부 2024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과 화순군의 해석에 따름
라.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등을 청구 자격이 없는데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등을 환수하고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음. 또한 추가로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명단을 공표함.
마. 화순군에 사업신청서 및 보조금신청서 제출 후 환경전문공사업체에서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사업등록, 보조금 교부 및 정산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환경과 환경지도팀(☏061-379-3594)으로 문의
붙 임 신청서 등 서식 1부. 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