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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워크/행복기금]상담실 신용카드 연체 78일 경과중입니다.
나은월드 추천 0 조회 817 12.03.12 10:3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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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3.12 10:59

    첫댓글 지급명령서 받으셨다면 이의제기하시고 답변서 제출하세요. 개인워크아웃한다고요. 또 카드사에서 연락이 온다면 워크할거라고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법원 등기 같은게 오시면 반사시키세요. 힘내시고요. 주말 추심은 불법입니다. 평일 오전9시~오후9시까지 추심은 불법이 아니지나 오후 9시이후 추심은 불법이구요.

  • 작성자 12.03.12 11:30

    신한, 삼성 지급명령서를 받은지 2~3주 정도 됐습니다. 지금에라도 답변서 제출 가능한지요? 그리고 답변서는 어떤내용으로 이의제기내용을 작성해야하나요? 정말 몰라서 그런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 12.03.12 12:33

    저랑 하루차이이시네요.. 전 추심위한테 워크한다고 말했어요.. 차라리그게 나은듯 싶어요.. 그냥 날짜 묻더니 알겠다하고 끊었거든요.. 사정 말씀하시구요.. 워크로 갚겠다고 말씀 한번해보세요..

  • 작성자 12.03.12 12:49

    네 말씀 고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12.03.12 19:01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14일이내 하셔야 됩니다..양식은 신복위홈피 가시면 이의신청서,답변서 다운받으시면 되구요..간단합니다..답변서내용은 워크신청한다고 그때까지만 유예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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