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 보호조치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다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법률 제20218호, 2024. 2. 6. 공포, 8. 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보호조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장애ㆍ질병이나 심리ㆍ주거ㆍ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및 지적 능력으로 인해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을 재보호조치 대상으로 정하며, 재보호조치를 받는 사람이 종료를 요청하더라도 지적 능력이 일정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립지원전담기관 전담인력의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 종사 경력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2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 종사 경력을 4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7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4684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6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의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재보호조치의 절차)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이하 "재보호조치"라 한다)를 희망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보호조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재보호조치에 따른 보호기간은 재보호조치 대상자가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보호조치를 받는 사람이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보호조치의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2조의3(재보호조치의 대상 등) ① 법 제16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장애ㆍ질병 등에 관한 사항 나. 심리, 주거 또는 경제적 어려움 등에 관한 사항 2.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의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등 자립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 ② 법 제16조의4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재보호조치를 받는 사람의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6조제7항제3호 중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이하 "사례전문위원회"라 한다)"를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이하 "전문가자문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가목 중 "사례전문위원회"를 "전문가자문단"으로 한다. 2의3. 법 제16조의4에 따른 재보호조치에 관한 사무
별표 7의4 제1호나목1) 중 "2년"을 "1년"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4년"을 "2년"으로 하며, 같은 목 3)부터 5)까지 중 "2년"을 각각 "1년"으로 하고, 같은 목 6) 중 "4년"을 "2년"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7항제3호 및 제57조제3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7의4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