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차 | 개선 과제 및 주요내용 | 이행상황 |
제1차 (1.30.) | 제2금융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 부분 완료 (’24.4Q 예정) |
· 은행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도 대출 취급에 따른 실제 발생 비용 內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가이드라인 등 마련 |
보험 승환계약으로 부담보 기간이 확대된 계약의 피해구제·제도개선 | 완료 |
· 보험 승환계약으로 인해 부담보 기간(보장 제한기간)이 불합리하게 확대된 全 계약건에 대해 부담보 기간을 축소하고 동 기간 중 보험금 청구 건이 있을 경우 정상 지급토록 지도 |
보험회사 화해계약 운영 관행 개선(가이드라인 마련) | 완료 |
· 화해계약서에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문구를 기재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화해의 효력, 화해 이후 제약사항 등 화해 계약 체결시 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보도자료로 배포 |
대출 원리금 상환 자동이체 출금 시 우선순위 정비 | 완료 |
· 동일 은행에 복수의 대출을 보유한 차주의 대출원리금 상환 시 자동이체 출금 처리 순서 권고안을 마련하고 업무절차 및 전산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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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 사기에 의한 대출피해자에 대한 추심 완화방안 마련 | 완료 |
· 차주가 사기·강박 등 범죄 피해로 대출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금융회사가 채권추심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제2차 (3.5.) |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보험금직접 청구절차 개선 | 부분 완료 (’24.4Q 예정) |
·보험금 직접 청구시 ‘교통사고접수증’을 제출 서류로 인정하도록 표준약관을 정비하고, 상품설명서에 명시하여 소비자 안내 강화 |
저축은행·상호금융업권 정기적금 입금 지연 관련 소비자권익 강화 | 부분 완료 (’24.4Q 예정) |
· 정기적금 납입금을 늦게 입금하여 만기 약정이자에서 일정금액(지연이자)을 차감 시 지연이자 산정방식을 합리화하고 관련 안내 강화 |
대출 청약철회권 관련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완료 |
·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해 대출성 상품 청약 철회 가능기간 종료 이전에 청약철회 의사를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대출 청약 철회 가능기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유도 |
제3차 (4.1.) | 상속 금융재산 인출 관련 소비자 불편 개선 | 완료 |
· 상속 금융재산 인출 시 상속인 제출서류를 표준화하고, 총액 300만원(기존 100만원)까지는 상속인 1인의 요청만으로도 인출가능토록 지도 |
단체보험 가입 근로자의 보험수익권 제고방안 마련 | 완료 |
· 업무外 재해로 인한 단체보험금에 대해 근로자 또는 유족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토록 단체상해(재해)보험 약관 개선 |
제4차 (5.30.) | 온라인플랫폼 판매자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 | 부분 완료 (’24.4Q 예정) |
·“금융상품 한눈에”에 판매자상품 일괄 조회 기능을 추가하여 관련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의 신규상품 출시 독려 |
보험계약자의 위험변경 시 보험계약 정산액 납부방식 개선 | 완료 |
·피보험자의 위험 증가로 인한 책임준비금 증액분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 사업방법서를 정비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 |
대출 청약철회권에 대한 금융회사의 안내 강화 | 완료 |
·금융회사의 업무방법서, 상품안내 스크립트, 모바일 앱 문구 등을 개정하여 청약철회권에 대한 안내 강화(대출 중도상환과 비교 포함) |
제5차 (7.22.) | 저축은행 기업한도대출 수수료 관련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 | 부분 완료 (’24.4Q 예정) |
·저축은행의 기업 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 관련 수수료율, 산정방식 등을 개선하고 소비자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 |
한도제한계좌 관련 금융상품 가입 유도 관행 개선 | 완료 |
·한도제한계좌의 일반계좌 전환에 필요한 대표 증빙서류를 안내하고 동 서류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만 금융거래실적 등 일반계좌 전환요건을 안내하도록 개선 |
고령 금융소비자의 콜센터 AI 상담 이용 불편 개선 | 완료 |
·고령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고객센터 이용시 AI 상담 외에 일반상담원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절차 개선 |
제6차 (10.7.) |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제공 관행 개선 | 부분 완료 (’24.4Q 예정) |
·적립 한도 초과로 포인트 등이 적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제취소로 한도가 부활한 경우 미적립 포인트 등을 신속히 환급토록 개선 |
신용카드 서비스 이용 관련 안내 강화 | 부분 완료 (’24.4Q 예정) |
·신용카드 이용자가 무이자할부 및 결제취소분 실적 차감방식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 강화 |
대출이용자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방식 개선 | 완료 |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불수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도록 개선 |
제7차 (11.28.) | 간병인 사용일당 관련 보험약관 개선 | '24.4Q 예정 |
·보험금 부지급 등 소비자 피해 및 보험금 과다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간병인의 정의, 보험금 지급사유 등을 보험약관에 명시 |
상호금융업권 연체이자 부분납입 관련 개선 | '25.상 예정 |
·상호금융업권의 대출이자를 연체한 차주가 이자 일부 납입시 이자납입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