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2세대 아파트 인데 입대의 및 회장이 주민 동의없이 안전진단 비용을 걷고 있습니다
어떤 법 몇조 몇항에 위배되는 것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약간의 주민 동의)통장으로 입금한 소유주 약간 있슴
대처 방법을 부탁드립니다.구청 재건축과에 민원 제기 하나요???
첫댓글 카페에 보시면 주택법부터..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검색해서 보시면 알수있는사항입니다~~한번쯤 찾아보십시요~
재건축 안전진단은...2년 전 도정법이 바뀌어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전이라도 가능합니다.지자체가 정비계획을 세울 때 안전진단도 같이 받도록 합니다.위배되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더 자세한 것은 건축과에 문의하십시요.과거에는 정비관리업체나 시공사에서 비용을 대여해 주었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첫댓글 카페에 보시면 주택법부터..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검색해서 보시면 알수있는사항입니다~~한번쯤 찾아보십시요~
재건축 안전진단은...2년 전 도정법이 바뀌어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전이라도 가능합니다.
지자체가 정비계획을 세울 때 안전진단도 같이 받도록 합니다.
위배되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건축과에 문의하십시요.
과거에는 정비관리업체나 시공사에서 비용을 대여해 주었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