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정근수당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경력단절없이
A학교: 2022.3- 2024. 2
B학교: 2024.3- 2024. 5
까지 근무 후 퇴직하였습니다.
7월에 나오는 정근수당 중 1-5월분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첫댓글 7월 정근수당 : 7월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7월1일 현재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 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첫댓글 7월 정근수당 : 7월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7월1일 현재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
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