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복리시설 소유자의 주택공급 방법과 관련하여 표준정관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상이한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2호 ] 2. 부대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가. 새로운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존 부대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중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 국토교통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제46조 제9호 ] 9. 부대·복리시설(부속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가. 새로운 부대·복리시설을 공급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부대·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총회에서 정하는 비율(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로 한다)을 곱한 가액 이상일 것
- 질 의 -
도정법 시행령 상 "가"목에서는 새로운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로 표준정관 상 "가"목에서는 새로운 부대복리시설을 "공급받지 아니한 경우"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려면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않아야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만약,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였더라도 표준정관을 준용하여 정관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에게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지 않을 경우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참고로, 해당 조항의 "나", "다"목은 표준정관과 도정법 시행령이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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