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
|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24.11.27.) 결과 세부내용 |
<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10건) >
~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AI의 내부망 이용 서비스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교보생명보험㈜, 한화생명보험㈜, KB증권㈜, NH투자증권㈜, ㈜KB국민카드
[ 서비스 주요내용 ]
금융회사 고객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질의응답 및 상담, 금융시장 정보제공 등을 위해 “생성형 AI”를 내부 전산망에 연결하여 이용합니다.
[ 특례내용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산실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나, 외부통신망(인터넷망)을 통해 제공되는 클라우드(생성형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부가조건 ]
➀허용된 서비스(업무) 범위 내에서 AI모델 이용하도록 하고, ➁침해사고 대응기관(금융보안원)의 보안성 평가(적합)를 받아야하고, ➂발생 가능한 보안 위협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안대책*을 수립·이행해야 합니다.
* 생성형 AI 운영·관리 보안대책, 생성형 AI 모델(가명정보 입력 유무 포함)의 보안대책, 내부 단말기 보안대책(모바일 포함), 내부망↔외부 AI 모델 연계 네트워크 보안대책(암호화 등)
[ 기대 효과 ]
생성형 AI를 활용한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소비자 편익이 제고되고, 금융업권의 혁신이 보다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