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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지만원 조회 : 1,415 추천 : 221 |
고 발 장 고발인: 피고발인 위 고발인들은 다음과 같이 위 피고발인 14명을 고발합니다. 고 발 취 지 고발인들은 위 피고발인들에 대해 형법 제93조(여적죄), 제99조(일반이적죄), 제314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제352조(사기미수죄),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고발합니다. 고 발 사실 1. 위 고발인들은 증1과 같이 고발인들에 수억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증1)와 함께 형사고발(증2) 등 법적 위압과 탄압을 연속하고 있습니다. 2. 고발인들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13년 동안 5.18의 진실에 대한 연구를 해왔고 국민에 알리는 애국적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3,700여쪽에 달하는 다큐멘터리 역사책 8권(증3)을 저술하고 이 내용들을 인터넷에 게시하였습니다. 그 결론은 5.18은 북한특수군 600명이 광주에 와서 저지른 침략행위이고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여 한국군에게 뒤집어씌운 모략공작이었습니다. 3. 고발인들은 2015.5.5.부터 지금까지 광주 5.18현장에서 찍힌 폭동 주역들의 얼굴 431명이 북한의 권력 핵심부에 포진해있다는 사실을 영상분석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북한의 침략행위 및 양민학살행위를 국제사회에 고발하여 북한을 국제재판소에 세우기 위해, 국가안보를 위해 그리고 1997년 대법원 등에 의해 잘못 판단된 5.18의 진실을 바로 잡기 위해 호외지 및 인터넷 신문기사 등을 통해 공개해 왔습니다. 한편 5.18의 고장인 광주에서도 똑같은 사실을 확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광주시장과 5.18단체들 모두가 기염을 토하면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고발인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며, 2015.10.부터 2016.3.31.까지 6개월 동안 광주의 지하철역, 번화가, 광주시청, 수많은 시설들에 ‘광수’(광주에 왔던 북한군) 사진들 그리고 뉴스타운 호외지 및 기사에 게시된 광수사진들을 전시해놓고, “광수로 지목된 얼굴들 중에서 광주시민이 있으면 나서달라” 호소했습니다(증6) 하지만 피고발인 1,2,3,4 이외에는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현장의 주역 얼굴 431명에 광주사람이 단 1명도 없고, 모두가 북한 얼굴들이라는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5,700명에 이른다는 ‘5.18유공자들’ 중에서도 없습니다. 판세는 이미 거의 역전돼 있으며, 나머지는 통과의례 절차만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4. 대한민국 헌법 제5조와 제39조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첩이나 무장공비를 신고하는 일은 국가안보를 위한 국방의 의무에 속하는 국민의 의무이며 권리입니다. 다른 사건도 아니고 북한의 침략과 국민학살행위를 고발하고 간첩을 수백명 단위로 고발하는 이 엄중한 일에 대해 피고발인들이 감히 여러 가지 법적 행위로 방해하는 것은 이적-여적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5. 더구나 이들 14명은 타인이 관심 부족이나 부지를 악용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합니다. 첫째 고발인들의 행위는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 그 중에서도 무게가 가장 큰 내우외환에 관한 공익을 위해 목숨 바쳐 수행하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둘째. 그들의 제소사건들이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에 속한다는 사실을 이미 그들의 직접 경험을 통해 알고 있으면서도(증5) 타인이 이 사실을 모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오로지 북한을 도와주려는 생각으로 이러한 제소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6. 더구나 피고발인들은 1997년 대법원의 5.18관련 판결문만 믿고,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 및 사법 기관들이 5.18민주화 앞에서는 오금을 저려하는 이제까지의 행태를 잘 알기에 그동안 점령군적 행세를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5.18민주화 앞에서는 법률도 대통령의 권위도 논리도 정의도 다 굴복해왔습니다. 이러한 권위를 믿고 함부로 적의 침략행위를 유엔에 제소하는 이 일을 방해한 것은 분명한 여적죄요 이적죄일 것입니다. 개인별 범죄행위 1. 박남선: 박남선은 5.18때 26세에 불과했던 화물차 운전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발인들이 제71광수로 분석한 황장엽이 바로 자기 얼굴이라고 주장합니다(증7). 그런데 그 황장엽은 7명의 북한특수군을 거느리고 유탄발사기와 무전기를 들고 해남출신 김인태를 도청으로 끌고갑니다. 고발인들은 그 김인태가 황장엽 반탐조에 의해 구타당하고 고문당한 권총으로 살해되었다고 증명하였습니다(증7). 심복례의 남편은 김인태입니다. 박남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인태는 1980.5.23. 박남선 지휘 하에 있는 7명의 북한군들에 끌려가서 죽인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김인태는 박남선이 죽인 것이 됩니다. 제71번광수가 정녕 박남선이라면 심복례는 박남선에 대해 남편을 고문-살해한 죄로 고소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박남선이 무전기 들고 총 들고 북한특수군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지휘했다면 박남선은 그가 이끌고 있던 7명의 부하들의 이름 정도는 알아야 하고, 그가 끌고 간 심복례 남편인 김인태를 왜 끌고 갔고, 왜 죽였는지 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황장엽이 이끌던 7명의 광수가 누구들인지 분석해였습니다. 피고들은 제71광수가 황장엽이라는 사실을 기하학적 분석으로 증명했습니다.(증8). 그리고 황장엽의 부하들이 북한군이라는 것을 영상으로 증명하였습니다(증9). 여기에서 기하학적 분석이 어느 정도 영상분석에 이용되고 있는가, 그 정확도는 얼마인가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서의 뒷부분에 이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반면 박남선은 그가 왜 제71광주인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고, 분석과 증거가 없습니다. 피고발인들은 아무런 증거 없이 주장만 한 반면, 고발인들은 과학적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더구나 고발인들은 어째서 박남선이 제71광수가 아닌가에 대해서도 영상분석을 하였습니다(증10). 따라서 고발인들의 영상분석 내용들이 허위로 증명되지 않는 한, 피고발인 박남선은 허위에 터 잡아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사기죄를 범한 것이 됩니다. 박남선을 형법 제93조(여적죄), 제99조(일반이적죄), 제314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제352조(사기미수죄),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고발합니다. 2. 심복례: 심복례의 경우는 사건(2015카합636)의 결정이 “사실오인”을 범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증11). 심복례는 2015.9.22.에 호외지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사건(2015카합636)에서 자기가 리을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증1)에서는 자기가 김정일의 첫 부인인 홍일천으로 지목된 사람(제139광수)이 자기라고 바꾸어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재판부는 이 허위사실을 그대로 인용하여 결정문을 썼습니다. 이는 결정문의 승복력에 상당한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심복례, 이번에는 덩치가 아주 큰 제139광수가 바로 자신이라고 주장을 하지만(증13)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설명과 증거가 없습니다. 더구나 심복례는 허위사실에 기초하여 가처분신청을 냈고, 또 다른 허위사실에 기초하여 이번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5.18기념재단 사이버추모공간에는 심복례의 증언(증12)이 있습니다. 원본에는 “19일 집을 나선 김인태씨는 열흘이 넘게 소식이 없었다. . .5월말께 심복례씨는 장을 보기 위해 시내에 나갔다가 우연히 만난 면사무소직원에게 김인태씨의 사망통지서가 면사무소에 도착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 소장에서 심복례는 “19일로부터 열흘”을 “19일부터 3-4일”로 바꾸어, 5월 23일에 광주로 올라왔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위계에 의한 여러 개의 형법들을 범한 것입니다. 타인의 부지와 착오를 악용하여 사기를 쳐서 금전을 확득하려는 악의적인 사기이며, 그는 형법제352조(사기미수죄) 등을 범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말을 5월 23일 사진 찍힌 일자에 자기가 관 앞에서 울고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한 듯합니다. 그의 남편 김인태가 북한군에 체포돼 간 시점이 5월 23일입니다. 그런데 그날 어떻게 그녀 남편의 관이 준비돼 있어서 심복례가 그 관을 붙들고 울고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날 관을 장악한 사람들은 100% 북한군이었습니다. 심복례를 형법 제93조(여적죄), 제99조(일반이적죄), 제314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제352조(사기미수죄),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고발합니다. 3. 백성남 및 곽희성: .백성남은 박용수 신부의 조카이고, 그는 피고들이 지정한 제176 광수가 박용수 신부(증14)라고 주장합니다. 곽희성은 현재 택시 기사를 하는데 제184번으로 지목된 사진(증15)이 자기라고 주장을 합니다. 고발인들은 영상분석이라는 과학적 수단에 의해 광주의 얼굴과 북한간부의 얼굴들을 매치시켜 공개했습니다. 고발인측 분석팀은 현재까지 99.33%의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체 분석되었습니다. 구글이 99.96%의 정확성을 자기고 있다 합니다(증 _호). 피고측은 영상분석을 공개한 후 원고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이를 “추후 정밀 분석 아이텀”으로 지정해 놓고, 우선은 새로운 광수를 사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발인 3,4는 제176광수와 제184광수가 어째서 그들이라는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분석이나 증거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발인들은 2016.4.5. 까지 모두 431명의 광수를 발굴해놓고 이를 다 공개했습니다. 팀으로 구성된 여러 전문 분석가들이 공휴일도 없고 밤도 낮도 없이 시신경을 훼손하면서까지 광수찾기 작전을 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북한의 범죄행위들을 대한민국 국민과 국제사회에 고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일이 어찌 광주 땅에 살아가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원고 3,4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원고 3,4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해코지 수단을 선정한다면 이런 피나는 광수찾기 노력을 선택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반면 백용수 신부는 북한원정대 간부들과 함께 시체 앞에서 슬픔을 표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독일기자 힌츠 페터의 사진에 찍혀 전 세계에 대남모략용으로 방송되었습니다. 형법 제93조(여적죄)를 위반하였습니다. 곽희성 역시 북한군과 합세하여 총을 들고 대한민국에 항적하였습니다. 이 역시 여적죄를 범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와 제39조는 국민의 국방의무와 국가안보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든지 국방과 국가안녕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첩이나 무장공비를 신고하는 일은 국가안보를 위한 국방의 의무에 속하는 국민의 의무이며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국민들에게 간첩으로 의심되는 상당한 점이 있다거나 무장공비나 간첩선등을 신고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한 의심점이 있어 간첩을 신고하였는데 해당자가 간첩이 아니라면 간첩을 신고한 사람을 처벌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적군과 함께 총기로 무장을 하고 적군의 간부들과 함께 모략공작에 가담하는 등의 간첩이나 무장공비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정황이 있다면 신고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와 같은 신고를 적극 장려하여야할 기관인 국정원이 직무를 유기하고 간첩신고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국가기관에 간첩들이 득실하다는 것은 상식화된지 오래입니다. 또한 1997년의 대법원 판결문이 무조건 신성시 되는 한, 국가기관은 이러한 신고를 무시합니다(증16. 17). 피고들은 이러한 신고를 대통령, 국무총리, 국정원장, 검찰청장, 대법원장 등에 하였지만(증18), 응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인터넷에 모두 공개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안보상 국가와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리는 일이 필요하므로 국가안보상의 긴급한 점을 감안하여 광수들을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군의 군사침략과 양민학살 전쟁범죄에 맞서 오직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국가안보와 국익과 공익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 국민에 직접 알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이는 국민 최후의 저항권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4. 피고발인 5,6,7,8: 증5는 고발인2가 “5.18에 북한특수군이 왔다”는 표현에 대해 이 원고들이 고발하여 받았던 1,2,3심 판결문입니다. “피고는 고발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연구를 위해 책을 썼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10여명의 고발인들은 수천-수만의 5.18관련자들의 극히 일부임으로 특별이 고발인들의 명예가 특별히 훼손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에 대한 판례였습니다. 위 원고들은 이 사실을 매우 잘 알면서 2회에 걸쳐 소를 제기하여 피고들을 탄압하고 방해하였습니다. 이 원고들은 피고들의 광수찾기 노력이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공익을 위한 것일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군이 광주에 침략해서 게릴라전을 벌였다는 사실도 잘 압니다. 5.18유공자들 중 5월 21일의 작전에 참가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매우 잘 압니다. 이들은 5.18당시 여적행위를 범하였고, 지금은 북한의 침략행위를 고발하는 피고들의 행위에 대해 방해하고 탄압합니다. 이 방해 탄압 행위 역시 북한의 범죄를 은닉해주려는 이적-여적 행위에 속한다 할 것입니다. 북한이 광주에서 저지른 파괴 및 살인행위를 놓고, 자기들이 이룩한 민주화운동이라 거짓 주장을 하면서 애국행위를 하고 있는 피고들의 금전을 탐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93조(여적죄), 제99조(일반이적죄), 제314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제352조(사기미수죄),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피고발인 9,10,11,12,13,14: 이들 원고들은 “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호” 소속원들로 5.18 때에는 유언비어를 전파하는 선봉대에 섰고, 최근에는 종북 반국가활동에 앞장서는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1980.6.6. 일본에서 유언비어의 원본 “찢어진 깃폭”을 발표했고(증19) 가 2항), 이는 1980년 대학가의 대자보를 독차지할 만큼 악용되었습니다. 증19의 ‘가-3항’에는 소준섭이 ‘찢어진 깃폭’을 광주백서에 베꼈다는 사실이 기록돼 있고, 증19의 ‘나’에는 찢어진 깃폭의 내용을 정의구현사제단이 1980.5.에 제작 배포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그 찢어진 깃폭의 일부 내용이 소준섭이 예날 타자기로 제작한 광주백서(증20)에 기록돼 있습니다. 계엄군이 여학생들을 발가벗겨 등에다 대검을 찌른 후 청소차에 태웠다느니, 만삭이 된 임신부들의 배를 갈라 태아를 어미에게 던졌다는 등의 악의적인 북한식 유언비어들이 기록돼 있습니다. 실제로 찢어진 깃폭의 원문은 A-4지 50매 정도로 깁니다. 북한이나 제작할 수 있는 유언비어의 원전입니다. 신부 출신 원고들의 리더인 이영선은 제주도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데 가장 앞장 선 사람이며, 그의 반대 등으로 인해 기지건설이 지연돼 273억의 배상금을 국가가 업자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증21). 지독한 종북 신부 박창신은 북한의 연평도 공격행위가 정당하다고 발언했다가 전주검찰청 조사를 받았고, 이영선은 이 박창신의 발언을 두둔하여(증22) 여론의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광주 카톨릭 정평위는 15명의 시체 얼굴 증명사진을 “오월 그날이 다시오면”이라는 화보집(증23)을 제작하여 북한의 한민전과 함께 사진첩으로 내서 대한민국을 모략하였습니다. 북한의 선전성동 매체인 “한민전 평양본부”는 그 매체의 이름으로 “아! 광주여!”라는 사진첩(증24)을 만들어 역시 대한민국을 모략하였습니다. 신부들은 2015.8.31. 피고2를 고소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화보의 사진들을 독일의 <NDR>, 일본의 <NHK>, 영국 <BBC> 등에서 획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증25). 그런데 지금은 이 시체사진들을 일반 광주시민들이 찍어서 감추어 두었다가 신부들에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을 바꾸었습니다. 한마디로 출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시체사진들에는 출처가 일체 없고, 촬영일자도 없고, 현장 배경도 없습니다. 그들이 북한 사람인지 광주사람인지에 대한 자료도 없고, 공수부대가 사살한 사람들이라는 증거도 없습니다. 더구나 통일부에서는 자료실에 있는 증23을 “북한원전”으로 분류기록했습니다(증26의 1쪽). 증26의 2-3쪽에는 북한 노동당이 제작한 두 권의 대남공작 역사책 “광주의 분노”와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 역시 ”북한원전“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북한이 자료의 원천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아무런 증거도 없으면서 신부출신 원고들은 북한과 합세하여 공수부대를 짐승집단으로 매도했습니다. 더구나 이 15개의 시체 얼굴사진은 북한이 낸 사진첩 사진들과 정확히 일치하고, 사진 옆에 달려 있는 캡션도 똑 같습니다. 당시는 인터넷이 없는 시대입니다. 서로가 이정도로 하모니를 이루려면 야합 공모 과정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과 정의구현사제단은 5.18사건에서 열렬히 북한의 선전대원 노릇을 했습니다. 이렇듯 이 천주교 요원들은 자신들의 정체와 반국가 행위들에 대해 속임수로 부정하면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했습니다. 이들 신부 팀들을 형법 제93조(여적죄), 제99조(일반이적죄), 제314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제352조(사기미수죄),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영상분석 기술에 대하여 피고들 측이 보유한 영상분석팀이 황장엽 영상을 분석한 기하학적 분석에 대해 소개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하학적 분석은 범죄증명에 쓰이는 높은 분석법이다. 2) 지문분석에는 기하학적 분석기법이 프로그램화돼 있다, 기하학적 그림이 일치하면 동일인이다. 3) 경찰관 교육에 기하학적 분석 기법이 포함돼 있다. 4) 은행 대형금고를 문 열게 하는 것은 기하학적 프로그램이다. 5) 얼굴을 인식하게 하는 메커니즘도 기하학적 분석 프로그램이다 6) CCTV에 의한 인간 식별도 기하학적 프로그램에 의한 것 7)은행에 나타난 얼굴을 범인으로 연결시키는 것도 기하학적 프로그램 피고들이 인터넷에서 검색한 자료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티뉴스: Revolutioneering 구글, 99.96 정확도 얼굴인식 프로그램 어디에 쓸가?(증27)의 제3쪽에 기하학적 분석이 예시돼 있습니다. 기하학적 얼굴인식의 정확도가 구글 프로그램의 경우99.96이라 합니다. 2) 2002년의 학술논문(3인 공동의 학술 연구 논문) “얼굴의 기하학적 분석과 유사도 비교를 위한 사용자 인증 시스템”(증28)이 소개돼 있습니다. 15년 전 것이긴 하지만 기하학적 방법에 의한 얼굴인식이 학계의 연구과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충분합니다. 3) 얼굴인식 기하학 영상(구글) (증29), 구글에서 ‘얼굴인식’ ‘기하학’을 입력했더니 얼굴을 기하학적으로 요리한 영상들이 많이 도배돼 있습니다. 4)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얼굴인식 기술 동향-얼굴의 기하정보 이용-” 이 최근의 얼굴영상 인식이 지문인식을 대신한다는 추세분석을 내놓았습니다(증30) * 얼굴인식 기술이 상용화되고 있다. * 얼굴로 신원을 파악하고 보안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 얼굴인식에 사용되는 기술은 세 가지 - 눈과 코 등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기하학적 관계를 분석한다. -얼굴전체를 분석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얼굴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를 걸러내서 그 요소들을 가지고 얼굴전체를 인식 _ 주로 눈, 코, 입을 주요 특징으로 이용하되 이 각각 에 대해 현미경적 분석과 망원경적 분석을 조합하여 인식 * 얼굴정보로 신원을 확인하는 추세가 급증되고 있다. 보안이 요구되는 사무실을 지문으로 인식시켜 입실하지 않고, 렌즈가 얼굴을 바로 인식하여 문이 열리도록 하는 시스템, 이때에 기하학적 알고리즘이 소프트웨어에 장입돼 있음 * 스마트 폰에도 얼굴인식 프로그램이 곧 깔릴 것이다. 범죄용의자를 식별하게 해줄 것이다. * 의심스러운 타인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페이스북 얼굴을 찾아낼 수 있다. 광수찾기 프로그램과 유사 기하학적 분석은 지문 또는 얼굴에 중요 포인트들이 어떻게(각도 길이) 배열돼 있는지에 대한 형상을 그림으로 현현함으로써 두 개의 영상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가지고 범인을 색출하는 프로그램에 사용되고 있으며, 사진에는 흐릿한 요소들이 있어 선진국에서는 ‘노이즈’ 현상을 제거하는 수학적 프로그램들이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피고2가 배운 박사 과정에 이런 수학이 있습니다.과목으로는 “Time series analysis" ”Principle Component Analysis" 이런 학문의 결과들이 흐릿한 영상을 산뜻한 영상으로 변환시켜 줍니다. 결론적으로 기하학적 분석 기법은 지문분석과 얼굴분석의 핵심 기술로 채택되어 있고, 이것이 소프트웨어로 제작되어 지금 우리나라 등 각국 정부에서 신원확인과 범인 색출에 이용되고 있다 합니다. 경찰 등에서 수백만원짜리 컴퓨터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범인을 색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하학적 분석 로직을 이용한 것이라 합니다. 곧 스마트폰에도 깔려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될 것이라 합니다. 1997년 대법원 판결은 6개의 사실을 오인한 불량품이라는 증명 우리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은 2002년부터 12년 동안 18만쪽에 달한다는 수사-재판기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5.18이 거룩한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기 위해 북한이 주도한 대규모 게릴라전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2015.5.5.부터 지금까지 만 11개월 동안의 첨단 영상분석을 통해, 광주에서 집단으로 찍힌 폭동주역의 얼굴들 431명이 모두 북한의 핵심권력층 인물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아울러 500만야전군은 ‘전가의 보도’로 남용돼 온 5.18관련 1996-97년의 판결이 6개의 사실오인을 범한 불량품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여기에서 이를 증명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범한 이 6개의 사실오인으로 인해 북한이 저지른 전쟁범죄행위와 광주의 여적행위를 놓고, 어이없게도 거룩한 민주화운동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부는 물론 대한민국 모두의 수치요 망신입니다. 이로 인해 이제까지 발생해온 수많은 고통과 낭비 그리고 대한민국을 증오하게 만드는 반국가적 5.18교육이 하루 빨리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18은 제2의 6.25사변 지금까지 한국사회에 인식돼 있는 5.18 광주사태는 1980년 전라남도 광주시민들과 국가 사이에 발생했던 10일간의 무력충돌 사건이었습니다. 1980년 5월 18일 09:30분경, 250여명의 학생집단이 감히 400여 명의 공수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전남대를 찾아가 가방 속에 숨겨간 돌멩이를 던져 7명의 공수부대원들에 부상을 입힌 순간부터 시작됐고, 5월 27일 새벽 05시 23분 주영복 국방장관이 최규하 대통령에게 광주시가 수복되었음을 보고한 순간에 종결됐습니다. 1980년 당시의 사람들에게 5.18광주사태는 국가를 상대로 하여 김대중 추종자들이 일으킨 ‘반국가폭동’인 것으로 인식됐고, 당시의 법관들도 그렇게 판결했습니다. 5.18에 대한 재판은 1980-81년과 1996-97년 두 번 했습니다. 1980-81년의 제판부들은 우익판사들로 구성되었고, 1996-97년의 재판부들은 좌익판사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전자는 5.18을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음모 사건이었다고 판결했고, 후자는 5.18을 전두환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한 마디로 두 개의 재판 모두 다 정치재판 이념재판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500만야전군이 고발할 대상은 1996-97년의 판결입니다. 1996-97년의 사법부는 5.18재판에서 6개의 ‘사실오인’을 범함으로 인해 그의 국가에 치욕을 안겨주었고, 대한민국 운명에 결정적인 가해행위를 하였습니다. 5.18은 1,200명의 북한 침략자들이 은밀하게 침투하여 벌인 게릴라 침략전쟁이었는데 한국사법부가 이를 거룩한 민주화운동으로 판결한 것입니다. 한국 사법부가 6개의 ‘사실오인’을 범했다는 사실, 그래서 북한의 게릴라남침 역사를 거룩한 민주화역사로 잘 못 판단한 사실은 최근 500만야전군이 5.18사태에 대한 13년 동안의 연구를 종결하는 순간에 비로소 확실한 표현으로 정리됐습니다. 1945년 미국이 일본에 승전함으로써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대한민국이 그 후 지금까지 겪어온 역사는 북한의 끊임없는 대남 침략 및 소요-공작과 이에 대한 남한의 반작용의 역사였습니다. 그 중 가장 큰 규모의 침략이 1950년의 6.25침략이었고, 그 다음으로 큰 침략이 1980년 광주에서 주도한 5.18 게릴라전이었습니다. 5.18은 이제까지 군사독재를 청산시키고 문민정부에 의한 민주주의 시대를 열었다는 의미에서 “5.18광주 민주화운동”인 것으로 국내와 국외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500만야전군이 최근 종합적으로 내린 결론은 북한이 600명의 특수군과 또 다른 600명 정도의 각 분야 전문 엘리트 등으로 구성된 공작집단이 광주로 침투하여 국가를 전복시키고 이를 남침의 기회로 활용하려 했던 게릴라 침략이었습니다. 1996-97년 김영삼 시대의 사법부는 전두환을 처벌하기 위해 “당시 북한으로부터는 특이한 징후가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두환이 최규하를 겁박하기 위해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과대 포장하여 5.17계엄확대 조치를 취했고 민주화의 상징인 김대중 등을 체포했다”며 전두환을 옭아맸습니다. 광주 폭동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600명의 학생시위대는 대한민국 헌법을 전두환으로부터 수호하기 위해 결집한 준-헌법기관이라고 판시했고, “이 시위는 전국적으로 빠른 기간에 확산됐었어야 했는데 전두환 등 신군부가 이를 조기에 진압한 것은 내란행위에 해당한다”고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노골적인 이념재판이었던 것입니다. 1981년에 이미 대법원 판결이 끝난 5.18사건을 1997년에 다시 재판한 이유는 재심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 아니라 공산세력이 '한국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5.18역사'를 뒤집기 위해 여론몰이로 제정한 '5.18특별법' 때문이었습니다. 1997년의 재판은 재심재판이 아니라 헌법을 초월하는 이 5.18특별법에 의한 정치재판이었던 것입니다. 이 5.18특별법'은 헌법에서 규정한 일사부재리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무시했습니다. 재심 사유가 없는 5.18사건을 좌익판사들이 다시 판결한 것도 있을 수 없는 사법쿠데타였지만, 재판내용은 그야말로 무법천지 그 자체였습니다 . 검찰이 작성한 팩트들은 1980년 것이나 1995년 것이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단지 1996-97년에 재판을 주도한 판사들의 해석이 상식과 논리를 뛰어 넘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증거도 철저히 무시되었고, 헌법도 법률도 무시되었습니다. 오직 허위사실들로 가득 찬 여론조작에 의한 북한식 인민재판만 있었습니다. 1996년에 발행된 이 사건 제2심 판결문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은 법률도 아니고 헌법도 아닌 '자연법'에 의한다. 자연법이란 국민인식법이다". 1996년에 시작된 5.18재판은 증거재판도 아니고 법률재판도 아닌 인민재판이었다는 뜻입니다. 김영삼은 1995년에 시동을 건 제2의 5.18재판을 군사독재를 처단하기 위한 재판이기 때문에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이라 명명했습니다. 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아무리 팩트와 법률조항들로 어필해도 판사와 검사들은 “이 재판은 접근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접근방식이라는 게 무엇이냐”는 변호인들의 거듭된 질문에는 끝내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한국사회에는 좌익세력과 무산계급이 5.18역사의 주인공으로 등극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반역한 5.18폭동이 갑자기 민주화운동으로 탈바꿈된 것입니다. 이로써 예전의 ‘내란세력’이 ‘헌법수호세력’이 됐고, ‘내란’을 진압한 ‘국가’는 ‘내란세력’이 됐습니다. 국가가 북한에 정복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이변이었습니다. 5.18폭동에서 사망한 폭도들이 묻힌 곳은 국립묘지가 되었고, 그 묘지를 가려면 길 한 가운데 묻어놓은 전두환의 동상을 지금도 밟고 다녀야 합니다. 전두환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동상을 5.18묘지 입구에 묻어놓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짓밟고 다니게 하는 것은 김정은 집단의 잔악성과는 어울려도 거룩하다는 민주화운동과는 어울릴 수 없습니다. 김일성을 추종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충신세력이 되었고, 반공세력이 역적세력으로 내몰렸습니다. 공산세력이 남한사회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남한이라는 국가가 내용상 북한체제로 체제전환을 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세계 역사에 이렇게 황당하게 뒤집힌 역사는 아마 이것 말고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개의 재판 모두가 다 5.18을 북한이 주도한 침략사건이라는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사법부의 주홍글씨, 6개의“사실오인” 사회일반에 5.18이 사실과는 정 반대로 잘못 알려진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5.18의 바이블이라는 황석영의 책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는 책이 북한이 날조한 대남모략용 유언비어를 종합한 것이었는데도 이것이 지금까지 “5.18역사의 바이블”로 널리 읽혀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팩트들로 뒷받침되지 않은 이 내용들은 모두 북한의 대남모략용 책자들로부터 나온 것들이라는 것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다른 하나는 1980년의 수사자료와 1995년의 수사자료를 음미하면, 광주사태는 북한특수군 만이 주도할 수 있었다는 결론을 금방 내릴 수 있었는데, 당시의 수사-재판 과정에 참여한 인물들이 분석의 초점을 오직 정치적 희생양을 찾는 데에만 집중한 관계로 이 중요한 사실에 대한 분석을 도외시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개개인 모두가 살인기계요 맥가이버 능력으로 훈련된 북한특수군 만이 이룩할 수 있는 기적적인 작전성과를 놓고 광주대학생 600명이 이룩한 성과인 것으로 사실오인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은 광주시민들 중 이 600명에 소속됐던 사람은 단 1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5.18은 북한의 공작세력이 와서 저지른 침략 및 살인 행위였는데 한국 사법부는 북한의 공작에 말려들어 이를 공수부대의 소행이라고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처럼 사실오인된 판결문은 소각 절차를 밟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아래에 6개의 오인된 사실들을 증명합니다. 사실오인 #1) 세계최정상급 특수 맥가이버(MacGyver: 못할 것이 없는 기술과 능력의 소유자를 의미) 능력을 가진 대학생이 광주에 600명씩이나 있었다고 사실오인을 하였으며, 그들이 수행한 작전내용들이 세계 최정상급 특공대의 실적보다 더 높은 것들이었는데도 이를 광주대학생들이 5.17계엄에 공분하여 즉흥적으로 일으킨 민주화운동이라고 사실오인하였습니다. 증31의 92쪽에는 “시위대 300명이 전투서열이 높은 20사단 지휘부 차량부대가 톨게이트를 5월 21일 08시에 통과한다는 극비정보를 알아가지고 몽둥이 화염병 등을 소지한 채 매복해 있다가 08시가 되자 통과하는 차량부대를 기습해 사단장 지프차를 포함해 14대의 지프차를 털어가지고 군납업체인 아시아자동차 공장으로 달려갔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감히 대학생들이 정규사단을 기습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이 차량대열을 마주한 군납업체 사람들이 놀라서 신형 장갑차 4대와 군용트럭 328대(증33의 376쪽)에 열쇠를 꽂아주었습니다. 을21의 93쪽에는 5월 21일 09시에는 또 다른 300명이 이 공장에 합류하여 도합 600명이 집결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증32의 53-64쪽에는 이 600명이 전라남도 17개 시-군에 꼭꼭 숨겨져 있는 44개 무기고를 향해 쏜살같이 달려가 12시부터 불과 4시간 만에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꼭꼭 숨은 38개 무기고를 부수고 5,403정의 총기를 털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단 증32는 5월 21일, 각 시간대별로 털린 무기고 이름과 무기별 수량만 12개 쪽에 걸쳐 지루하게 나열돼 있습니다. 500만야전군은 이 12개 쪽에 산만하게 나열만 되어 있는 기록을 통계처리 했습니다. 무기고가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분산돼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38개 무기고가 털렸다는 사실이 비로소 정보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책인 증34의 35-37쪽에는 38개 무기고 이외에 6개 무기고가 더 털린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44개 무기고가 4시간 만에 털렸고, 그 양이 총기인 경우만 해도 5,403정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증33의 375쪽). 을21은 “여러 무기고가 털렸다”는 인식만 가질 수 있도록 증32의 12개 쪽에 나열된 기록들 중 극히 일부만 발췌하여 서술식으로 나열했기 때문에, 증31의 기록만을 보면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숨어 있는 44개 무기고를 털어 총기의 경우 5,403정을 탈취했다”는 매우 중요한 정보를 생산해 낼 수 없었습니다. 증32의 안기부 보고서 역시 괄목할만한 정보를 생산해내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찰과 사법부는 원천자료를 통계화하지 못해 사실을 사실로 인지하지 못한 반면 500만야전군은 원천자료를 통계적으로 가공했기 때문에 사실을 사실로 인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법부의 사실오인인 것입니다. 시위대는 광주공원과 학운동 등에서 총기사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증31의 101쪽). 다이너마이트를 폭탄으로 제조한 사실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에서 많은 매체들이 중구난방으로 보도를 했지만 가장 확실한 정보는 조립돼 있는 폭탄을 5월 25일과 26일 양일간 21세의 대학생 김창길 등 일부 온건한 학생들의 보호를 받아 목숨을 걸고 도청으로 들어가 폭탄을 해체한 배승일 문관의 증언보도입니다(증35). 그에 의하면 도청에 조립돼 있는 다이너마이트 폭탄은 2,100발이었습니다. 당시는 자가용 시대가 아니라 400명에 가까운 운전수 더구나 신형장갑차를 4대씩이나 몰 수 있는 운전수를 광주에서 즉흥적으로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 그 자체였습니다. 학생시위대 600명은 광주의 부나비들을 선동해 4,000여명의 공수대원들을 몰살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증31의 103-105). 계엄군을 시외곽으로 몰아내고 21일 밤에 교도소를 5회나 공격했습니다(증31의 91쪽, 증33의 136-137쪽). 극비정보를 뽑아내는 능력, 몽둥이를 주 무기로 하여 매복한 후 감히 전투서열 높은 현역부대를 기습하여 원하는 것들을 빼앗은 능력, 운전능력, 17개 시군에 위장돼 있는 무기고 위치를 사전에 파악한 능력, 차에 부나비들을 태우고 44개 무기고를 향해 곧장 차를 몰고 달릴 수 있는 능력, 부나비들을 선동하여 4,000여 공수부대를 점멸시킬 찰나까지 몰고 간 게릴라전투 능력, 총기사용법 교육능력, 순식간에 2,100발의 다이너마이트 폭탄을 조립한 능력들을 다 같이 갖춘 600명의 맥가이버 대학생부대가 광주에 조직화되어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작전들은 판결문에 기록된 것처럼 5월 18일 아침 즉흥적으로 실행된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준비된 작전이었고, 세계 최고의 특공작전인 엔테베 작전보다 더 높은 고난도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1996-97년의 재판부는 이 작전을 시민군이 수행한 가벼운 작전인 것으로 사실오인을 하였습니다. 사실오인 #2) “서슬 퍼런 계엄령이 선포되어 모든 운동권과 학생들이 다 꼭꼭 숨어 있을 때에, 광주에만은 만능의 맥가이버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600명씩이나 조직돼 있었다고 오인하였습니다. 3을6는 2006년에 발간되었지만 여기에는 일부만 발췌합니다. 여기에는 5.18의 두 영웅이자 운동권 주동자인 윤한봉과 정동년의 증언이 있습니다. 윤한봉은 역할보다 허명이 높은 자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정동년으로부터 200만원의 폭동자금을 받은 것으로 수사당국에 기록돼 있지만 그는 5.18 직전에 이리 저리 숨어 다니기에 바빴고, 1년 후에 미국으로 밀항했습니다. 김대중으로부터 500만원의 자금을 받았다는 정동년은 5월 17일 밤중에 체포되어 폭동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증37에는 5.18최상의 주동자들인 정상용, 허규정, 박남선의 자술 증언록이 수록돼있습니다. 발췌한 내용들 중 줄친 부분들을 요약하면 도청은 5월 23일까지 '시민군본부'(주:북한군)에 의해 통제됐고, 정상용 등은 5월 24일에야 비로소 도청에 들어갔으며, 서로가 서로를 도청에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조직화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1980년 5월 18일 새벽부터 전국은 계엄령 확대선포와 폭넓은 예비검속으로 인해 전국 그 어느 곳도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운동권 인물들일수록 숨을 곳 찾기에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이는 증36 및 증37의 발췌물들에 잘 묘사돼 있습니다. 1980년 5월의 광주는 서울지역에 비해 시위가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광주의 학생운동권 지도자는 전남대 총학생회장인 박관현, 축산학과 학생회장인 윤한봉, 38세의 복학생 정동년, 5.18의 영웅이라는 윤상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박관현과 윤한봉은 5월 17일 밤부터 도망을 다니며 광주사태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정동년은 5월 17일 자정에 체포됐고, 윤상원은 5월 21일까지도 숨어 있다가(증37의 68쪽) 5월 24일 오전까지 도청을 배타적으로 장악했건 북한세력이 안개 같이 사라진 이후 어슬렁거리며 도청에 들어가 5월 25일과 26일, 학생수습위원회 대변인을 했습니다. 이처럼 무시무시한 계엄령의 선포로 당국에 조금이라도 의심을 받았던 모든 학생과 젊은이들은 모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광주에서만은 이렇게 고도로 훈련된 대학생들이 600명씩이나 뭉쳐서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 의심을 하지 않는 판검사들이 사실오인을 주도한 것입니다. 이 600명 작전은 신출귀몰하다는 이스라엘 특공대의 엔테베 작전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고난도 작전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검찰과 판사들은 이러한 고난도 작전을 광주의 대학생 600명이 수행한 것이라고 간주했습니다. 판사들이 군사부분에 대해 군사전문가를 제치고 그들의 상식만을 가지고 가볍게 재판한 것입니다. 그 결과 관련한 대한민국 검사들과 판사들은 북한의 침략작전을 놓고, 숭고한 광주시민의 민주화운동이라고 단정한 것입니다. 이들 판사 검사들은 이 엄청난 저지레에 대해 수치를 느껴야 할 것이고, 국민에 사죄해야 할 것이고,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오인 #3) 5월 18일 오진 9시경, 가방에 돌을 넣어 감히 계엄군 집결지를 찾아가 7명의 공수대원에게 부상을 입히고, 공수부대원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달아나 광주 도심 파출소들을 불태워 시민들을 끌어 모으고, 준비된 공작용 유언비어들을 살포한 250명의 날래고 대담한 학생들이 광주학생들이라고 오인하였다. (증31의 58쪽) 당시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생들은 무시무시한 계엄령 선포로 모두 숨죽이고 숨어 지냈으며 2사람 이상이 몰려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서만은 대학생 250여명이 감히 400여명으로 구성된 제35공수대대 집결지인 전남대를 찾아가 가방 속에 숨겨간 돌멩이로 공격을 하여 7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공수부대원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달아나 도심의 파출소들을 불태우거나 파괴하여 시민들을 끌어 모으고, 준비된 유언비어들을 살포하였습니다. 이런 고도의 백병전 능력과 자신감을 가진 대학생, 도심에 불을 질러 사람들을 끌어 모인 후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정교한 공작 능력을 가진 대학생들이 광주에 250명이 몰려다닌 것이 증31의 57-59쪽에 그대로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판검사들은 이 250명을,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즉흥적으로 결집된 정의로운 시위대라 오인하였습니다. 사실오인# 4) 감히 정규사단의 이동계획을 탐지하여, 매복하고 있다가 몽둥이를 들고 사단장용 지프차를 포함 14대의 지프차를 빼앗아 몰고, 아시아자동차 공장으로 직행한 300명의 날래고 조직화된 시위대가 광주학생들인 것으로 오인하였습니다.(증31의 92-93쪽) 언제부터 광주 대학생들이 극비정보 수집능력, 백병전 능력, 운전능력, 정규군을 몽둥이 하나로 기습할 생각을 하는 배짱들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런 맥가이버 능력을 갖춘 대학생들이 당시 300명씩이나 몰려다닐 수 있었는지 아는 사람 이 대한민국엔 없을 것입니다. 사실오인 #5) 재판부는 위 600명을 광주학생 시위대인 것으로 오인하고 시위대에 대해서는 헌법수호세력으로 오인했고, 이를 진압한 신군부를 국가반역자들로 사실오인 하였습니다. 5.18사태가 종료되었을 때 주동자들이라고 잡혀 1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328명입니다(증33의 354-367). 증33에는 처벌자 명단이 있고, 나이와 직업이 기록돼 있습니다. 넝마주이, 구두닦이, 껌팔이, 목공, 석공, 자개공, 구두공, 식당종업원 등 59개 직종에 걸쳐 있는 10-20대의 최하층 계급들입니다. 증36, 증37에서 여러 증언자들이 증언했듯이 “개념 없는 부나비”들이었습니다. 이들 328명 중에 5월 21일의 빛나는 작전을 기획하고 감당할 자가 단 한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실지로 5.18유공자들 중 5월 21일 작전을 주도했다는 사람은 단 1명도 없습니다.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며 엄청난 포상금과 연금과 수많은 공짜들을 제공해주는 이 마당에 5월 21일 참가자들은 어째서 단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주동자라고 잡힌 자들 중 대학생은 5월 25-27일 도청에서 자기들끼리 갑론을박 하던 자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광주시청과 5.18단체들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지하철, 광주시청로비, 번화가, 각 지역의 노인시설, 복지시설 등에 500만야전군이 분석한 북한군 영상들을 크게 전시해 놓고 “5.18 당시 사진 속 광주시민 찾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500만야전군이 북한군으로 지목한 이 얼굴이 바로 나요” 하고 나타나 달라고 6개월 동안 호소했지만 그날까지 500만야전군이 발견한 총 431명의 북한얼굴들 중 단 1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실로 기록돼야 할 것입니다. 광주시민들 스스로 5.18의 주역 역할을 하다가 촬영된 민주화운동의 주역들이 모두 다 북한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깨우쳤기 때문입니다. 사실오인 #6) 총상으로 사망한 사람 116명 중 70%-7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무기고로부터 탈취한 카빈총 등에 의해 사망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계엄군이 쏜 것으로 사실 오인을 하였습니다. 당시 계엄군은 M16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증32의 96-103쪽-70%, 증33의 131쪽-75%) 광주사람들조차 이 600명을 ‘시민군’이라 부르기도 했고 ‘연고대생 600명’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광주시민이 광주시민을 쏘았다는 것은 광주의 치욕입니다. 북한군이 광주시민을 쏘아놓고, 또는 황해도 신천박물관이 미군을 증오하도록 모략한 방법에 따라 몽둥이, 톱 등의 흉기로 처참하게 살해해놓고 이를 계엄군의 소행이라고 모략함으로써, 광주시민들로 하여금 계엄군에 대한 적개심을 갖도록 했고, 여기에 더하여 경상도 군인들만 뽑아 전라도 씨를 말리러 왔다느니, 여성들을 농락한 후 유방을 도려냈다느니 하는 온갖 유언비어를 퍼트렸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흑색 공작들은 전쟁 매니어들의 전문공작에 속하는 것이지 즉흥적으로 모인 일반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의 성격이 아닙니다. 결 론 1. 고발인들의 5.18분석 노력과 광수 찾기 작업은 무려 13년 동안 모진 탄압 속에서 오로지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세계평화와 국가의 안녕을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적 전쟁행위와 상인행위를 국제사회에 고발하여 김정은 집단을 국제재판에 회부하기 위한 순수한 공익적인 노력입니다. 피고발인 14명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발인 14명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그랬다면 구태여13년 동안 광주로 끌려가 린치를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감옥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팀원들의 시력을 파괴당해가면서 불가능해 보이는 431명의 광수를 찾아낼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2. 1997년 대법원의 5.18판결은 가장 중요한 시위주체에 대한 엄청난 사실들에 대해 사실오인을 범해였고, 따라서 이는 정식 폐기 절차를 밝아야 할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이를 무조건 내세워 새로운 증거, 새로운 발견을 위해 노력하는 국민 에너지를 탄압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3. 최근(2016.4.1.)에 발견한 결정적인 물적 증거를 증38호로 제출합니다. 1980년 5월 23일 경, 광주의 도청 앞 분수대 광장에서 찍힌 한 장의 사진. 시체의 관 앞쪽에는 훗날 북한외교관이 되어 출세한 사람들이 앉아 있고, 그 뒤에는 북한군인들이 배열돼 있습니다. 한 장의 광주사진에 들어있는 광주의 북한군인들 중 27명이 김정은과 함께 앉은 27명의 장성급 얼굴들과 일치합니다. 김정은과 함께 사진을 찍은 42명의 인민군 장성들 중 64%에 해당하는 27명이 광수들인 것입니다. 이는 확률세계가 아니라 확실성의 세계입니다. 북한군이 확실하게 광주에 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김정은과 함께 사진을 찍은 42명의 광수들 중 32명(76%)이 광수라는 사실입니다. 이 32명중 27명이 광주 사진 한 장에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장군들도 사진이 멀리 찍혀 인식에 어려움이 있을 뿐이지 아마도 모두 광수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에 왔던 북한 작전세력이 1,000명을 넘어 1,200명 정도가 될 것이라는 추측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제2의 6.25 사변으로 정의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4. 피고발인들은 이 소송사건이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가 무죄로 판결되는 판례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오로지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거나 북한의 침략 및 학살행위를 감추어주고, 자신들이 범한 여적죄를 은닉하기 위해 피고들이 벌이는 애국적 공익행위를 탄압 협박하고자 소송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최소한 형법 제93조(여적죄), 제99조(일반이적죄), 제314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제352조(사기미수죄),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소명자료: 기록 생략 2016.4. 1. 주식회사 뉴스타운 2. 지만원 서 울 중 앙 지 방 검 찰 청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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