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라며 기존 계약을 해약하라고하는 권유 받으신 분들 계실겁니다. 기존의 보험과 달리 사망 시 억대의 보험금을준다는 말에 보험을 계약전환 한 분들도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자세히분석해 보면 현재 이뤄지고 있는 이 보험계약전환은 보험회사의 배만 불리고계약자들에게는 손해를 주는 것일 뿐입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보험 계약전환의내막을 파헤쳤습니다.
*민필규기자:
서울 청계천 상가에서 봉제일을 하는 주부 김 씨는 무려 7개의 보험에 가입해있습니다. 어려운 살림이지만 노후의 자식교육과 질병등에 대비하기 위해 한달에만 한 보험사에 54만원의 보험금을 5년째 납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보험사 지점에 신용대출 이자를 내러 갔다가 황당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창구의상담직원이 가입한지 5년이 넘은 보험을 모두 해약하고 새 보험을 들라고 권유했기때문입니다.
*김 씨:
이자 내러왔다고 그러니까 신분증 달라고 그래서 내 주민등록증 줬거든요.
그랬더니 그걸로 한번 뚜드려 보더니 저보고 그러데요. 아줌마 들어있는 보험은하나 저기한 게 없다고(별 좋은 게 없다고) 다 해약해 버리고 그 놈(해약금)가지고 다시 들라고 그러데요. (종신)보험을요.
*민필규기자:
김씨는 이제까지 넣은 돈이 아까워상담원의 권유를 뿌리치고 지점을
나와버렸습니다.
*김 씨: “보험에서는 처음 가입할 때는 우리한테 이게 좋다, 이게 좋다 해 가지고들어놨는데 5년 동안을 그렇게 넣는데도 그렇게 말을 하니까 기분이 안좋더라구요.”
*민필규기자:
김씨의 계약을 성사시킨 이 설계사는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고금리때 판매한 기존 고객의 보험을 해약하고 새로운 종신보험을 가입시키라고 강요를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씨 (보험모집인):
“한 4개월만 넣으면 만기일인데 그렇게(해약을)할 수가 없죠. 아무리 오래 다녀도나를 믿고 들은 계약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자꾸 해가지고 오라고그러고 진짜 이젠 우리가 설자리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민필규기자:
이 보험회사는 몇 년 전 고금리 때 판매한 확정 금리형의 상품을 해약시키고종신보험을 가입시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고액의 경품을 내걸고 다른쪽으로는보험모집인들을 해촉한다고 위협하면서 고금리 상품의 해약을 종용합니다. 이것이이른바 리모델링입니다.
*이 모씨 (보험모집인):
“종신보험을 해약을 전환하지 않고 종신보험을 안 해오는 사람은 해촉을
시킨다고(위협합니다.)10.5%짜리 옛날에 들은 파워저축 같은 경우에는 그런걸해약을 하고 종신보험으로 전환을 해올 경우에는 지펠 냉장고라든가 뭐전자레인지라든가, 압력밥솥이라든가 뭐 이런 선물들을 주지요.”
*민필규기자:
그러나 대한생명은 강압적인 보험 해약유도는 없다며 이 사실을 부인합니다.
*보험사 관계자:
“ 과거에 판매했던 어떤 특정상품에 대해서 보장이 부족하거나 그런 계약 건이있었을 경우에는 그 계약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재 설계를하면서 그런 리모델링이 이루어졌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가 뭐강압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민필규기자:
이 회사의 내부 서륩니다. AAA급의 보험을 해약하면 건당 만원에 월납 보험료의10%를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고, 이를 재설계하면 건당 2만원으로 수당이올라갑니다. 저축성보험을 계약전환하면수당은 월납보험료의 절반까지 올라갑니다.
한 지점에만 모두 3600여건의해약 대상 리스트를 만들어 보험설계사들에게 해약을조직적으로 종용했습니다.
*이 모씨 (보험모집인):
“올 여름부터 바짝 더 많이 한 거죠. 10.5%라든가, 8.5%, 6.5% 좌우지간 금리좋은 것만 다 추려가지고 하라고 그럽니다.”
*민필규기자:
이 보험사는 이러한 보험리델링이지출은 적고 보장은 넓어진다면서 전 지점에 광고팜플렛을 뿌리고 보험리모델링, 즉 계약전환을 추진했습니다
이 같은 계약전환이 과연 보험사의 주장대로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일까? 업계최초로 계약전환용 상품을 출시한 삼성생명이 보험 모집인을 교육하기 위해 만든내부 책잡니다. 계약전환제도를 최초로 적용한 보험이라며 종신보험으로 전환할때의 장점을 부각합니다. 2-3년 전 고금리 때 이 보험사가 판매한 9.5%에서7.5%짜리 확정고금리 상품인 퍼펙트교통상해보험과 신바람건강생활보험을스페셜종신보험으로 전환했을 때를 비교한 표입니다. 전환을 하게 되면3500만원이던 재해사망보험금이 6500만원까지 늘어나고,일반사망보험금이5500만원으로 늘어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김 모씨 (보험모집인):
“일단 사망보험금에 치중을 해 가지고 강조를 많이 합니다. 기존에는 받지 못했던억대의 보장을 해준다는 그런 걸로 해서 강조를 하니까 사람들은 혹해가지고 그게굉장히 좋은 보험인줄 알고 가입을 하거든요. 요즘에 종신보험이 굉장히유행이잖아요.”
*민필규기자:
그러나 전환전 1급 교통재해 장해시 3억 6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을 복잡하게알아볼 수 없도록 표기하고,전환후 받는 장해연금인 700만원을 전환전의 최저급여금 500만원과 비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장 범위도 축소됐습니다. 8대질환에 보장되던 수술급여금은 5대 장기질병으로 줄어들었고,가장 빈번한 질병인뇌졸중은 진단급여금에서 제외됐습니다. 교통재해 1급은 보장대상에서 아예제외됐습니다. 반면 보험금은 월 62,100원에서 87,900원으로 2만원 이상이올랐습니다. 일반 사망외에 기타보장은 모두 특약으로 돈을 더 넣어야 되기때문입니다.
*김헌수 교수 (순천향대 경제금융학부):
“ 암의 위험이라든지 재해위험, 그런데 이거를 종신사망보험으로 전환을 하게되면 사망보험금은 굉장히 늘어나지만 재해라든지 장애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것들은 사실은 사라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특약으로 가입해야 되거든요.특약으로 가입하면 예정이율은 과거의 예정이율이 아니고 지금 다시 변동금리나이런 이율로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지금 이 전환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모르는 상태에서 전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민필규기자:
이러한 계약전환에서 소비자들의 큰 피해중의 하나는 저금리에 따라 보험료가상당히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보험료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금리입니다.
보험에서 금리, 즉 예정이율이 1.5%하락할 때마다 보험료는 약 29%가 상승합니다.
과거 9.5%때 계약한 확정 고금리 보험을 해약하고 요즘 예정이율인 4%예정이율인종신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약 100%, 즉 2배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셈입니다.
여기에다 계약전환을 하게 되면 원금보다 적은 돈이 전환가격으로 인정을 받아해약과 동시에 손해를 보게 되고 나이가 더 올라감에 따라 보험료도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헌수 교수 (순천향대 경제금융학부):
“상품이 예정이율이 5%로 전환이 되면 나는 내 보험계약에 대해 5%밖에 이자를 못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정이율측면이 보험료가 예정이율이 높으면 보험료가낮다는 측면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예정이율이 놓은 상품은 내가 향후에 받을해약 환급금이나 돌려받을 만기 환급금의 훨씬 많은 이자를 내가 받는다는 거죠.그런데 보험회사가 그걸 적절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하고있겠죠.”
*민필규기자:
그렇지만 삼성생명은 종신보험으로의 계약전환이 특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판매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사뿐 아니라
대한생명,교보생명 등 국내 대형보험사들과 외국계 보험사들도 제대로 내용을설명하지 않은 채 무리한 보험계약전환을 해왔습니다.
남편의 명의로 한 보험사의 암건강 보험에 가입했던 이 주부는 지난 9월 남편이간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로부터 암 진단비와 수술비 등을 받지 못해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보험사의 권유로 새로운 암보험으로 전환했지만 보장이시작되는 90일이 안된 73일만에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씨 (서울 휘경동)
“제가 몰래 들었던 거거든요. 우리 아저씨 몰래. 그래가지고 소장님하고 몇 번(남편을)찾아왔다고 그러더라구요. 옛날거니까 보장도 별로 없고 요즘 새로운 게좋은 게 나왔으니까 해약하고 들자고…”
*민필규기자:
결국 이 주부는 남편의 사망보험금도 받지 했습니다. 종신보험으로 전환할 때 또하나의 피해는 이처럼 2년 후면 개시되는 고지의무위반 면책 기간이 새로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보험사의 계약전환은 고금리가 높았던 시기가 지난 뒤인 200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의 조사결과 국내 5대 보험사의 고금리 상품의 해약건수는 2천 년에월평균 약 11만 4천여 건이 이뤄졌고, 2001년 상반기까지 월평균 13만 천여 건으로전년보다 14.7%가 상승했습니다. 특히 삼성생명의 경우 고금리 확정형 상품의계약전환 건수가 2000년 월평균 7300여건에서 2001년 7월에는 2만 3천여 건으로3배 이상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여타 보험사보다 훨씬 많은 건수입니다
이처럼 소비자에게 피해는 주는 보험계약전환이 방대하게 이뤄지고 있음에도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의 영업을 문제삼지 않고 오히려 보험사들의 행태를합리화시켜 주었습니다 지난해 말 계약자들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으면 계약전환을해도 된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 올 초에는 6개 대형 생명보험사가 제출한계약전환특약을 변경해 인가했습니다.
*김상조 교수( 한성대 무역학과):
“ 저금리가 더욱 강화되면 보험료가 더더욱 비싸질 수 있다라는 사실조차도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상태에서 부당하게 계약전환을 한 것은 보험업법에 위배되는 것인데요. 그것에대해 사전 서면 허가제를 통해 가지고 보험회사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보험감독당국이 과연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인지, 보험회사의 이익을옹호하는 기관인지를 의심케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민필규기자:
이러한 보험 계약전환제도가 이미 도입된 미국에서는 불법 계약전환제도 때문에한바탕 홍역을 치뤘습니다. 지난 99년 미국의 메트라이프 생명은 불법 계약전환때문에 연방법원에서 약 1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원을 600만 계약자에게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계약자를 기만해 기존보험을 가치가 낮은 새로운계약으로 전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푸르덴셜과 아메리칸제너럴보험사 등 여러 보험사들이 유사한 사례로 미국 보험청의 제재를 받고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김헌수 교수(순천향대 경제금융학부):
“어떤 나라들이나 소비자들이 보험정보에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이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 불법계약전환, 트위스팅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발생할가능성이 사실은 굉장히 존재하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연금 대상자, 연금보험에가입했던 사람들이 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자들에게 손해가 되는 정보를 밝히지않고 불법 계약전환을 해서 엄청난 계약전환에 손실을 입었어요.”
*민필규기자:
최근 한 보험소비자 단체는 보험회사들의 계약전환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의 계약전환 영업이 “부당하게 기존 보험을소멸시켜 새 보험 청약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보험업법을 정면으로 어기고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순녀 (보험소비자연대):
“보험계약을 전환시킨 사람들은 보험상품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전환을했는데요. 이렇게 피해를 본 사람들을 저희가 모아서 집단적인 소송을 할려고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좋은 상품을 다시 원상태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할 수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은 피해 본 만큼 보상을보험회사에 요구하려고 합니다.”
*민필규기자:
보험 소비자들이 필요를 느껴 계약을 전환하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보험사들의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상태에서 계약을 전환한다면 이는 사기성 영업으로 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당국조차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들의 영업이 과연 합당한것인지 탈법인지는 보험계약자들의 힘으로만 밝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