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시도 학교에서 올해 1~2월 근무하고,
2024. 3. 1.자로 광주광역시 학교로 채용되어 기간제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근 수당 지급 금액은 지급해야 할 정근 수당액*(실제 근무한 기간(월)/6(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 관내 기관 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은 인정되어 지급 대상 기간에 포함되지만,
저와 같은 경우는 광주광역시에서 근무한 기간이 2년 미만으로 산정되어,
정근 수당 지급액이 월봉급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맞는건가요??
첫댓글 아니요~ 본봉의 몇 프로는 근무 년수에 따라 달려져요. 선생님의 총 근무 경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주광역시에서의 근무 경력이 아니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