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공고 제2024-1465호
2025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에 따라 2025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
금 산 군 수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사 업 명 : 2025년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객토 지원사업
나. 지원규모 : 금750,000,000원(금칠억오천만원)
2025년 예산안으로 예산 편성ㆍ심의 시 변동 가능 신청량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객토 높이 및 보조율 조정 가능 |
다.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월 ∼ 12월
❍ 사업내용 : 농경지 객토사업 희망농가에 객토사업비 지원
❍ 사 업 량 : 57.8ha
❍ 사 업 비 : 1,250,000천원 (군비 60% 자담 40%)
❍ 사업단가 : 2,160천원(보조 60% 자담 40%)/1,000㎡당
※ 지원기준 금액 초과시 자부담 / ※ 2025년도 객토높이 30cm(2024년 20cm)
❍ 대상농가 : 2024. 1. 1. 이전부터 금산군에 주소를 둔 실거주 농업인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제외)
❍ 대상농지 : 금산군내 농산물재배를 목적으로 객토를 하고자 하는 농지로 본인 농업경영체등록 농지
❍ 지원면적 : 농가당 최소 1,000㎡이상, 최고 5,000㎡이하에 한하여 지원
※ 사업신청량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신청면적이 많은 농가순 또는 사업비 조정 등으로 지원 면적 등을 조정ㆍ확정
❍ 지원우대 : 인삼재배 청년농업인(19세이상~39세이하), 인삼경작증명서 제출
※ 청년농업인 : 19세이상 ~39세이하(충청남도 청년기본조례)
❍ 제외대상
-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객토지원 사업비를 보조받은 농지
[단, 2024년 7.8.~19. 호우시 유실 및 매몰 피해(300㎡ 이상) 농지의 경우 2024년 객토 사업비를 보조받은 농지을 제외하고 신청 가능, 예산 남을 시 지원]
- 우량농지 조성에 따른 객토를 하지 않고 건축허가 등 농업 외 타목적으로 성토한 농지, 최근(2024년) 사업포기 및 미완료 농가
2.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4. 11. 25.∼ 12. 17.
❍ 신청장소 :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신청서류 : 객토지원사업 신청서(붙임 1)
❍ 문 의 : 인삼약초과 객토 지원사업 담당자(041-750-2661)
3. 세부 추진계획
【추진일정】
❍ 추진계획 시달 및 읍ㆍ면 신청 접수 : 2024. 11. 25. ~ 12. 17.까지
❍ 중복필지 점검 및 지원대상 확정 : 2024. 12월 말까지
❍ 사업대상자 보조내시 및 보조결정 : 2025. 01. ~ 02.
❍ 사업추진 및 완료 : 2025. 01. ~ 12.
【추진방법】
❍ 농업인
- 농지 소재지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 객토사업 신청
- 객토사업 계약은 농업인과 객토 대행업자 간에 체결
- 객토 완료한 보조사업자(농업인)는 완료 후 해당 지역 읍ㆍ면장에
사업실적보고서 및 보조금 청구서 제출
❍ 읍ㆍ면
- 지역실정에 맞게 지원대상자 신청접수(별지 제1호서식) 및 대상자 선정 보고
- 읍ㆍ면장은 객토완료 후 농작물 재배 전에 반드시 현지 확인을 한 후 객토완료 확인서 및 사업실적보고
※ 신청ㆍ접수 시 최근 5년간 객토지원 받은 농지[2024년 집중호우(7.8~19)시 매몰 및 유실 농지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확인필
❍ 군(인삼약초과)
- 신청면적 초과 시 농가별 지원면적 조정ㆍ확정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여부 2차 확인(재무과 협조)
- 지원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보조내시ㆍ결정 및 보조금 지급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