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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원한도액 |
비 고 |
일반 개보수비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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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등 개보수비 |
500만원 |
장애인 및 노인가정의 편의시설 설치 및 일반개보수비 |
2. 지원절차 개요
1)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를 통한 지원절차 개요
개인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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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민간사회복지기관 |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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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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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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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자활후견기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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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사회복지기관은 자활후견기관, 지역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센터 등을 칭함
(2)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에서 신청접수 및 심사 담당, 지원결정후 지역내 개별 자활후견기관을 통하여 개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 사업을 시행함
2) 시도지회를 통한 지원절차 개요
개인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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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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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민간사회복지기관 |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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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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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간협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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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도 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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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사회복지기관은 자활후견기관, 지역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센터 등을 칭함
(2) 중간협력기관은 시․도 지회의 사정에 따라 지원절차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지역별 신청접수처 및 문의처
지 역 |
사업수행기관 (문의) |
담당자 |
연락처 |
신청서 다운로드 |
서 울 |
강서방화자활후견기관 |
김원중 |
02-2663-0163 |
www.jahwal.or.kr |
부 산 |
연제자활후견기관 |
이철균 |
051-852-8219 |
www.jahwal.or.kr |
대 구 |
대구지회 |
임해은 |
0505-703-3651 |
www.dchest.or.kr |
인 천 |
남동자활후견기관 |
하태훈 |
032-422-4318 |
www.jahwal.or.kr |
광 주 |
동구자활후견기관 |
임강현 |
062-228-1410 |
www.jahwal.or.kr |
대 전 |
대덕자활후견기관 |
조병국 |
042-628-9723 |
www.jahwal.or.kr |
울 산 |
중구자활후견기관 |
이성호 |
052-224-8090 |
www.jahwal.or.kr |
경 기 |
경기광역자활지원센터 |
박기홍 |
031-267-0141 |
www.gpsc.or.kr |
강 원 |
동해자활후견기관 |
김남호 |
033-535-1648 |
www.jahwal.or.kr |
충 북 |
보은자활후견기관 |
성승한 |
043-543-2033 |
www.jahwal.or.kr |
충 남 |
충남지회 |
김미경 |
0505-711-3651 |
www.cnchest.or.kr |
전 북 |
푸른꿈자활후견기관 |
권삼일 |
063-324-2710 |
www.jahwal.or.kr |
전 남 |
전남지회 |
조태섭 |
0505-713-3651 |
www.ccoch.or.kr |
경 북 |
김천자활후견기관 |
이성우 |
054-435-8985 |
www.jahwal.or.kr |
경 남 |
사천자활후견기관 |
김민영 |
055-855-0422 |
www.jahwal.or.kr |
제 주 |
제주지회 |
김성률 |
0505-716-3651 |
www.chejuchest.or.kr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 02-6262-3043, www.chest.or.kr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02-854-5006, 856-5006 www.jahwal.or.kr
2. 지원내용 : 저소득 세대 및 가구별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함
3.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1) 전체 지원금액 : 50억원
2) 지원한도 :
(1) 일반 개보수 부분 : 가구당 300만원 이하의 개보수 공사 지원
(2) 편의시설 부분 : 가구당 500만원 이하의 개보수 공사 지원
4. 지원범위
1) 일반 개보수 부분 : 보일러 수리․교체, 화장실․주방 환경개선, 벽체․지붕누수, 문턱․창틀수리, 벽지, 장판교체, 수납공간 설치 등 생활 불편 및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자재비 및 인건비 포함
2) 편의시설 부분 : 문턱제거, 단차조정, 경사로 설치, 유효통과폭 확장, 내부공간 확보, 변기/세면기/목욕탕 개보수, 생활관련 안전손잡이 설치, 싱크대 높이 조절, 전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납공간 설치, 미끄럼 방지, 현관문 개폐용 리모콘 또는 버튼 설치, 유도벨, 착신램프(초인종 등), 경보비상등, 진동식식별장치, 문자/증폭전화기 설치, 점자블럭, 리프트 설치 등 장애인 및 노인의 이동권 및 안전보장을 위한 편의시설로 자재비 및 인건비 포함
5. 지원대상
1)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주거 개선이 필요한 세대
(장애인가구, 노인가구, 소년․소녀가장가구, 한부모가정가구, 그 외 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 장애인 및 노인가구 우선지원
7. 사랑의 집고치기 신청 및 선정 통보 과정
1) 신청
(1) 개인신청자 :
- 주거환경 개선공사가 필요한 개인이 개별신청서(별첨 1)와 구비서류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민간사회복지기관 혹은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제출
※ 구비서류
․ 집주인 주거환경개선 동의서 (세입자의 경우) - (별첨 3)
․ 사진자료 (주거개선이 필요한 부분 중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2) 민간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민간사회복지기관은 개별 지원 신청서(별첨 1), 개인별 구비서류, 지원신청 총괄표(별첨2), 공사견적서(비교견적)를 중간협력기관에 신청 (중간협력기관이 없는 경우 각 시도 지회에 직접 접수․신청)
※ 비교견적 :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선정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함
※ 차상위 계층 추천서는 해당 읍․면․동(별첨 6) 또는 민간사회복지기관(별첨 7)에서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첨부.
※ 개인별 신청 불가 (민간사회복지기관/읍․면․동을 통해 신청)
(3) 중간협력기관/공동모금회 시․도 지회
- 개별지원신청서, 개인별 구비서류, 지원신청 총괄표, 주거환경개선 동의서, 공사견적서를 접수하고 심사평가지를 작성하여 심사
2)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심사위원회에서 지원기준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한 후 민간사회복지기관 혹은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 통보
8. 신청시 유의사항
1) 주거개선 공사에 행정적인 문제가 없도록 사전조치한 후 신청
(집주인 동의서 확보, 임대단지의 경우 관리사무소 동의서 확보 (별첨 3)
2) 보일러의 교체 또는 신규 설치시 연료비를 제외한 설치비용만 신청
3) 주거구조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예산 내에서 개선이 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여 신청하되 도배, 장판 등 사용할 재질은 중급 수준으로 예산 신청
4) 주거개선의 목적을 안전 및 생활불편 사항에 중점을 두어 지원 신청
5) 전체 대상인원 중 우선 순위를 정하여 신청
6)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을 기재
7) 타 기관에서 수행하는 동종사업과의 중복신청을 금함
(복지부 및 시․군․구, 기타 복지 지원 법인 등)
8) 견적서 작성시 인건비, 기자재비 구분하여 세부품목별 기재(단가, 수량, 규격 명시, 반드시 인건비 별도 기재토록 함)
( 잘못된 예 : 지붕개량 금속기와 10.5평 160만원으로 기재된 견적서)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 드립니다...^ㅇ^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