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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검사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재산명시 명령 이의신청에 대한 질의
청암 추천 0 조회 851 12.08.31 09:53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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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9.02 09:25

    첫댓글 1. 이의신청서도 접수하시고...

    2. 제 같으면, .....재산목록제출기간 연기신청서...을 접수 하세요

  • 12.09.02 09:25

    민사집행법 62조 + 기타 조항을 읽어 보십시오
    불응하면 감치명령 당하는것 조심하십시오

  • 작성자 12.08.31 14:23

    채권자 입장에서 질의하였습니다.

  • 12.08.31 16:05

    이의신청이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고,
    제가 채권자라면,

    <채권자 준비서면>이란 제목으로
    채무자는 평소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는 자인 바 판사님께서 참고만 하셨으면 합니다.
    2012. 9.3
    위 채권자 청암 인

    로 하여 제출하겠습니다

  • 12.08.31 18:59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 라고 준비서면에 쓰면 상대방이 문제를 삼을 수 없나요?

  • 12.09.02 09:26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작성자 12.09.06 10:22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의견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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