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사 외에 다른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20219호, 2024. 2. 6. 공포, 8. 7. 시행 및 법률 제20289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보조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의무 이행률을 높여 직장인들의 보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등의 명단을 공표하는 경우 그 공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등의 사업장 명단 공표 시 공표 항목 추가(제20조의4제2항)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관련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의 명단을 교육부장관이 공표하는 경우, 종전에는 해당 사업장의 명칭, 주소 등을 공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종전의 항목에 더하여 사업주의 성명과 명단 공표 누적 횟수도 공표하도록 함.
나. 보육교직원 보육 활동 보호 시책의 수립ㆍ시행 절차 등(제20조의9 신설) 교육부장관은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월 말일까지 각각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함.
다. 영유아 생활지도(제20조의12 신설)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학업, 보건 및 안전 등의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음을 명시하되,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하여 영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으로 지도하지 못하도록 함.
라. 보조 대상 인건비의 범위 확대(제24조제1항) 종전에는 보육교사의 인건비에 대해서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의 인건비에 대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8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대통령령 제3478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항 중 "한국보육진흥원"을 "한국보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보육진흥원"을 "진흥원"으로 한다.
제20조의4의 제목 "(명단 공표의 시기ㆍ방법 등)"을 "(명단 공표의 시기ㆍ내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사업장의 명칭ㆍ주소 및 사업주의 성명. 이 경우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2.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및 보육 대상 영유아의 수 3. 해당 사업장의 명단 공표 누적 횟수 4. 해당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 또는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실
제20조의9부터 제20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9(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시책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이하 "시책"이라 한다)을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이하 "보육활동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수립한 시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시책을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이하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수립한 시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그 수립 또는 변경한 시책을 제출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진흥원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의10(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보육활동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1.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2. 보육활동보호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3.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의11(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해당 시ㆍ도의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2. 영유아 보육 관련 경력이 15년 이상인 보육교직원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보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5.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보육활동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하고,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1. 시ㆍ도지사가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2.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3.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의12(영유아 생활지도) ①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법 제18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영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학업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영유아의 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육교직원 인건비
부칙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