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농지를 매입해서 성토후 밭을 만들어 과수나무를 심었는데,전으로 변경할려면 시에서 아래 서류 작성하면 비용 없이 처리가 되는건지요?농지원부와,경영체 등록 했습니다,
첫댓글 지목을 변경 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부터 궁금 합니다.
혹시 나중에 절대농지가 해제되면 지가 상승이 있을까해서요,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나요?
@문팜 농림축산식품부가담당 부서 입니다.
과수ㆍ전 ㆍ답 은 다같은 농지 입니다답 밭장물 심으시구요전 으로 구청가서 변경신청 하세요수수료는 천원입니다조사나간후 바로 변경됩니다
절대농지라도 자격만 주어진다면 농가주택 기타 농가창고 건축할수 있습니다 차후에 건축행위 허가시에 농지전용부담금 조금이라도 덜내기위해서 지목변경 안하시는것도 이득입니다
그럼 그냥 놔 둬야겠네요
성토 높이가 50CM 이상이 되면 지목변경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첫댓글 지목을 변경 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부터 궁금 합니다.
혹시 나중에 절대농지가 해제되면 지가 상승이 있을까해서요,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나요?
@문팜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 부서 입니다.
과수ㆍ전 ㆍ답
은 다같은 농지 입니다
답 밭장물 심으시구요
전 으로 구청가서 변경신청 하세요
수수료는 천원입니다
조사나간후 바로 변경됩니다
절대농지라도 자격만 주어진다면 농가주택 기타 농가창고 건축할수 있습니다 차후에 건축행위 허가시에 농지전용부담금 조금이라도 덜내기위해서 지목변경 안하시는것도 이득입니다
그럼 그냥 놔 둬야겠네요
성토 높이가 50CM 이상이 되면 지목변경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