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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송/인허가 상담 답을ㅡ전으로 변경하는 방법은요?
문팜 추천 0 조회 767 18.03.30 19:16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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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3.30 19:30

    첫댓글 지목을 변경 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부터 궁금 합니다.

  • 작성자 18.03.30 19:34

    혹시 나중에 절대농지가 해제되면 지가 상승이 있을까해서요,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나요?

  • 18.03.30 19:40

    @문팜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 부서 입니다.

  • 18.03.30 21:33

    과수ㆍ전 ㆍ답
    은 다같은 농지 입니다
    답 밭장물 심으시구요
    전 으로 구청가서 변경신청 하세요
    수수료는 천원입니다
    조사나간후 바로 변경됩니다

  • 18.03.30 23:02

    절대농지라도 자격만 주어진다면 농가주택 기타 농가창고 건축할수 있습니다 차후에 건축행위 허가시에 농지전용부담금 조금이라도 덜내기위해서 지목변경 안하시는것도 이득입니다

  • 작성자 18.03.30 23:11

    그럼 그냥 놔 둬야겠네요

  • 18.08.14 16:43

    성토 높이가 50CM 이상이 되면 지목변경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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