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 30일 내 신고 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시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전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국민이 많아
2년간의 계도기간을 주었고
오는 5월 31일 임대차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됩니다.
지금 임대차 계약 미신고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계도기간 내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다음달까지 신고를 해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소급 적용이 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때문에 저희 손님들에게도 계도기간이 끝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임대차 신고를 하라고
조언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계도 기간에 체결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과거 계약은 소급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영문도 모른채 과태료 통지서를 받게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https://v.daum.net/v/20230428060010774https://v.daum.net/v/20230428060010774
[단독]"과태료 폭탄 없다" 임대차 미신고 '소급 미적용' 가닥…6월 계약부터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다음달 임대차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과거 계약건에 대해선 과태료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목적 자체가 과태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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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개포동 한줄!
지난 글에 포스팅했듯이
입주 가능했던 래미안 블레스티지의 로얄동,층 34평이
거래되면서 여전히 실거주가 가능한 매물이
강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독 이번 주는 34평 중심의 매물 찾는 문의가 많았는데
소량 남은 저가 매물이 보류되거나
호가를 올리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고가 대비 거래 가격은 턱없이 낮지만
저가 매물이 많이 소진됐고
최근 거래량이 늘면서 거래 금액도 소폭 오르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갈아타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타지역의 거래도 웬만큼 이뤄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강남권 진입의 문턱이 낮아진 만큼
이 기회에 입성하려는 대기 수요자들로 인해
소형 및 국민 평형의 선호도가
제일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주택 가격이 그동안 과도하게 상승했고
아직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여
좀 더 지켜보자는 매수자도 상당 수 있기 때문에
매수 심리가 완벽하게 회복되지는 않아 보여
앞으로 거래 가격과 거래량 증가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