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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 제2조제6호에서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업무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제2호에서는 장애인등(각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하며(장애인등편의법 제2조제1호 참조), 이하 같음.)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인 “편의시설”(각주: 장애인등편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함) 중 하나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제2호카목에서는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업무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바,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카목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업무시설’은 같은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시설 전부인지, 아니면 같은 목에 규정된 업무시설 중 ‘불특정다수가 실제로 이용하는’ 업무시설만으로 한정되는지?
2. 회답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카목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업무시설’은 같은 목에 규정된 업무시설 전부입니다.
3. 이유
먼저 장애인등편의법 제2조제6호에서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입법기술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같은 표현 방식으로 위임 규정을 두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하위법령으로 정할 것인지 상위법령에서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각주: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2) p.19, 20 참조)이고, 하위법령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할 때에는 “…하는 경우로서”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항을 규정해야 할 것인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로 규정한 것은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게 될 대상시설의 범위에 대한 기준을 ‘불특정다수가 이용할 것’으로 제시한 것이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이미 ‘불특정다수가 이용할 것’이라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각주: 법제처 2023. 4. 6. 회신 23-0008 해석례 등 참조)이므로, 건축물의 종류가 같은 영 별표 1 제2호카목에 따른 업무시설에 해당한다면 해당 건축물을 불특정다수가 실제로 이용하는지 여부를 따로 살펴볼 필요 없이 같은 법 제7조제2호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인 ‘업무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같은 법에서는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제4조)하면서,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등이 이용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대상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여(제7조)하고 있는바,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 대상시설로서의 업무시설의 범위를 불특정다수가 해당 시설을 실제로 이용하는지 여부를 따로 살펴보고 판단하는 것은 대상시설의 범위를 축소해석하는 것으로서, 장애인등편의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등편의법에서는 시설주등(각주: 시설주 및 대상시설 설치를 위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자를 말하며(장애인등편의법 제3조 참조), 이하 같음.)이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제9조)하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시설주관기관(각주: 장애인등편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주관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시설주등이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각주: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함.)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설계도서의 검토 등을 통하여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제9조의2제1항)하고 있는데,
건축물의 설치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용도를 말함.)는 정해져 있으나 그 건축물을 실제로 어떠한 사람들이 이용할지까지 확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건축물의 실제 이용자는 건축물의 구체적인 활용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정 용도의 건축물이 대상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그 건축물을 불특정다수가 실제로 이용하는지 여부를 따로 살펴 판단하기는 매우 곤란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카목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업무시설’은 같은 목에 규정된 업무시설 전부입니다.
<관계 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施設主)란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4.·5. (생 략)
6.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7.·8. (생 략)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생 략)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 5. (생 략)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①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등이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검토 등을 통하여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과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식장을 말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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