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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매출세액-매입세액 |
그렇다면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을 늘릴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매입세액 또한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으니 방법은 한가지! 물건을 구입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는 방법뿐이다.
많은 사업자들이 매입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주변에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매입하는 것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게된다.
물건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의 15~40%를 공제 받는다.
세금계산서 꼬박꼬박 챙기는게 부가세 절세 지름길!
음식점을 하는 화수분씨의 2013년 1기 과세기간(6개월)의 총매입액이 3,3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비율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액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취 비율 |
매입세액 공제액 | |
일반과세자인 경우 |
간이과세자인 경우 | |
100% |
3,000,000 |
900,000 |
50% |
1,500,000 |
450,000 |
0% |
0 |
0 |
따라서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물건을 구입할 때는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고, 물건을 구입하면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아 두는 것이 부가가치세를 절약하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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