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건강보험료 인상 적용(3.9%)
-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4.31% 4.48%
- 지역가입자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금액 : 126.5원 131.4원
2006년 1월 가입자부담 월 평균보험료
직장 : 52,657원, 지역 : 49,202원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의무적용
-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자와 공무원교직원으로 임용 채용된 자는 건강보험 당연 가입
0. 피부양자 자격인정기준 개선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무소득 간주규정 폐지
미성년자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 등재 불가
- 피부양자 자격취시 매월초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신고하여도 1일로 자격취득
보험급여업무
6세 미만 입원아동 본인부담금 면제
- 출산장려 및 아동 의료비용에 대한 가계부담 경감
장기이식수술 보험급여 확대
- 간심장폐췌장 등 4개 장기적출 및 이식수술 보험급여
교도소 등 수용자에 대하여 요양급여 실시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 폐지(2006.01.15 시행)
가입자지원업무
직장가입자 건강검진 실시 확대
- 당해 연도 직장 신규가입자 건강검진 실시확대
특정암검사(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본인부담금 하향조정
- 수검자 본인부담금 50/100 부담 20/100 부담
1.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
낮은 보장성
- 저부담 - 저급여 보험급여체계 운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선진국보다 낮음(건강보험 급여율 61.4%)
서구유럽국가 대부분 및 일본, 대만, 싱가포르 보장성 80% 이상
- 인구의 고령화 및 중중만성질환의 의료수요 증가
고액중증상병에 대한 높은 본인부담
- 고액진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에 대한 국민의 욕구증대
- 암 같은 중증질환자의 보장률은 평균보다 더욱 낮아 절반에 못 미침 (암환자 급여율 47%)
- 따라서, 고액중증상병인 암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의 사회안전망 으로서의 역할 강화 시급
2. 보장성 강화 로드맵
2008년까지 건강보험 급여율 71.5%까지 확대
- 2006년도 68% 2007년도 70% 2008년도 71.5%
3. 보장성 강화의 내용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
- 6개월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 부담
MRI 건강보험 일부 적용
- 모든 부위의 암진단시 적용
다만, CT 등의 검사로 진단이 가능한 간암, 위암, 폐암, 유방암 등은
다른검사를 먼저 실시한 후, 2차적으로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됨
- 뇌양성종양뇌혈관질환간질치매 등 진단시 적용
고액중증상병에 대한 높은 본인부담율 완화
- 법정본인부담율을 총 진료비의 20%에서 10%로 절반 인하
암 : 신청한 날로부터 입원, 외래 포함하여 5년
심장, 뇌혈관질환 : 수술(개심개두술)한 경우 최대 30일
- 등록신청 절차
암환자 : 건강보험 중증진료 등록 신청서(요양기관 비치)작성후 요양기관의 확인을 받아 공단에 제출
심장, 뇌혈관질환자 : 별도의 서류 제출 절차 없음
6세 미만 입원아동 본인부담금 면제
- 출산장려 및 아동 의료비용에 대한 가계부담 경감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 폐지(2006.1.15 시행예정)
- 고령자, 만성질환자의 수급권 보장
외이재건술 보험급여 적용(2006.1.15 시행예정)
- 무이소이환자의 수급권 보장
초음파, PET(양전자 단층촬영장치) 보험급여 적용(2006년도 시행예정)
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 적용(2006년도 시행예정)
기준병실 확대(상급병실 이용료의 보험급여 적용)
- 중증환자로부터 시작하여 전체환자까지 단계적 확대(2007년도 시행예정)
중증환자 등록 대상 질환을 단계적으로 확대
- 2005년도 3개 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2008년도 910개 질환으로 확대 시행예정
첫댓글 현재 간암 간이식인 이라해서 "중중등록환자" 에 포함 되는게 아니고... 간암환자로 판명되어 중중환자에 포함 되어 조금 혜택 보는것 같습니다...건강하고 행복한 이식인이 되는데 우리 이식인 모두 힘을 한곳으로 열심히 도와줍시다..건강 조심하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