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회 모의고사 채점평 공부중에 어려움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Q. 3-3회 1-2문에서 각하 결정이 되었다.고만 쓰면 안되고 각하결정이 확정되었다라고 정확하게 써야한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즉시항고는 기각 되었고 피고가 재항고 하지 않았다. > 재항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각하 결정이 확정되었다를 알 수 있는 것인가요? (판결도 선고후 기간이 지나고 확정되듯이 며칠이내 재항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이런 것이 있나요?!)
Q. 추가적 인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추가적인수 판례에서 원고가 을에게 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청구를 하고 소송 중 건물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자에 대한 추가적 인수가 안 된다고 판례가 본 것이 제3자에 대해서 건물철거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이해한 것이 맞나요?! 따라서 통설에 따르면 말소청구가 아니라 건물철거청구를 하면서 추가적 인수시키면 된다고 보아서 통설에 따르면 판례가 추가적 인수를 부정하는건 아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나요?
첫댓글 네 둘다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