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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법무법인 OO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음반, 영상물 등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일체의 단속권한을 위임받아 이에 근거하여 조사한 바, 귀하께서 위 저작권자의 음반, 영상물 등을 무단 복제하는 등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기에 귀하에게 아래 사항을 공지해 드리는 바입니다.
귀하가 고의에 의해 한 행위는 아닐 수 있으나 귀하의 무책임한 행위로 인해 저작권자는 많은 금전적 손실을 입은 바, 귀하의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당 법무법인은 귀하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저작권자의 대리인으로서 형사 고소 등의 법적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당 법무법인은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이전에 귀하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고 침해사실에 대한 확인 및 형사고소 제기 전 저작권자와의 사전 합의를 통한 해결 방안 등을 강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드리고자 본 공지를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우선 <침해 사실을 확인>하시고 <모든 지적 저작권 침해행위를 중지>하시고, 본 통보를 받는 즉시 귀하의 <PC, 블로그, 카페, P2P, 웹 하드 등에 저장중인 "본건 저작물"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백히 불법 행위를 하셨으므로 마땅히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귀하가 지적 재산권을 무단으로 유포시킨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위반 확인 일자, IP주소, ID, 파일명, 파일내용 등)를 확보하고 있으니, 확인을 원하시는 분은 별도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지일로부터 1주일(7일)간 귀하는 침해사실에 대한 확인 및 사전 합의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당 법무법인에서 저작권자의 위임에 따라 귀하를 상대로 하여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임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또한 침해사실에 대한 진위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TEL 02-000-0000
E-MAIL :
통화가능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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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딸이 거의 울상인 목소리로 전화하면서 fowarding해준 메일입니다.
무슨 음악을 올렸냐 물어봤슴다.
다른 웹사이트에 있는 '사랑보다 깊은 상처'라는 노래의 파일쏘스를 자기 블로그에 붙였답니다.
첫댓글 딸래미 너무 놀래구 속상하겠다....잘 달래주렴......
20만원으로 최종 합의봤슴다. 변호사들도 잘나가는 법률사무소외엔 장사가 안되서 알바생들 고용해서 불법음원사용 모두 뒤진답니다. 모두모두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새해 액땜했다고 생각하길
해당 사무소의 항의가 있어서 사무소 이름은 지웠습니다.
요즘 법률사무소들도 형편이 많이 안좋은가 봅니다. 완전 하이에나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