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말씀하신 지급금액 계산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정한다. 이하 제18조의5제2항을 제외하고는 같다)ㆍ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 3. 31.> |
현재 기간제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타시도에서 근무한 경력을 호봉에는 반영하지만
정근수당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해서 1,2월을 타시도에서 근무하신 것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불합리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기준이 사안에 따라 달리지는 것이어서요.
시정을 요구해야 할 사안입니다.
별표2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2년 미만은 5% 해당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첫댓글 덕분에 이해됐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_^
이거 타시도 1~2월 반영안되는거 매우 억울합니다.
그럼 같은 경기도내 이동이어도 지역교육청이 a시에서 b시로 옮겼다면 1, 2월 못 받는게 맞는건가요?? 같은 경기도에서 이동은 가능하다고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조심스레여쭙습니다.
지역교육청 이동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짜뚜리 날짜는
일할 계산도 안해주거라고요 3/24부터 근무라면 6일분 절삭하고 3개월분만 줍니다.
왜때문이죠???
15일 이상 근무시 1개월 인정입니다.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