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기부금에서요
책에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므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단, 법정`특례`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특수관계
여부를 불문한다"
"마찬가지로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하거나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양수한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므로 기부금을 간주 될 수없다"
이렇게 되있는데 예를 들어 특수관계에 있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50짜리 자산을
30에 양도했으면 ??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요...간주기부금으로 정상가액해줘야
되나요?? 부당행위계산 부인인가요???
간주기부금으로 처리된다면 무상이나 저가양도,고가양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간주기부금을 고려해주어야 되는 건 특수관계에 있는 비지정기부금 단체에 했을 때만인가요???
-_- 질문이 어정쩡한데 가르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