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양성을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으로 추가하고, 공립 정신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의료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립 정신병원의 진료 및 운영 실적 등에 대한 운영평가를 2년 마다 실시하되,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법인 등에게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공립 정신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전체 부지 또는 전체 건물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정신재활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정신질환자가 상시 거주하지 않는 시설에는 식당 및 조리실을 필수적으로 구비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주간재활시설의 재활훈련실의 면적 제한을 1명당 3.3제곱미터 이상에서 2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049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8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로 한다.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공립 정신병원의 운영평가)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공립 정신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되,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운영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립 정신병원의 진료 및 운영 실적 2.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성과 3. 그 밖에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 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운영평가를 실시한 후 90일 이내에 공립 정신병원 및 해당 정신병원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운영평가를 실시한 후 90일 이내에 공립 정신병원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의3(공립 정신병원 운영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법인 2.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준정부기관이 개설한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의료원 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3조의4(기부채납 재산의 기준) 법 제21조의2제3항 단서에서 "공립 정신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 등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공립 정신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전체 부지 2. 공립 정신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전체 건물
제17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입소정원
별표 7 제1호바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신질환자가 상시 거주하지 않는 시설은 식당 및 조리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별표 7 제3호가목1)가), 같은 호 라목1)가) 및 같은 호 마목1)다) 중 "3.3제곱미터"를 각각 "2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입소정원 또는 이용정원"을 "입소정원"으로, "입소 또는 이용하게"를 "입소하게"로 하며, 같은 비고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전환시설 및 중독자재활시설에는 입소자의 장애 정도에 따른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시설개요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립 정신병원에 대한 운영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의 공립 정신병원의 진료 및 운영 실적 등에 대해 운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부채납 재산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재산을 기부채납하고 공립 정신병원 운영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위탁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