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탈락한 목동 9와 11단지 지금 재신청하면 통과 확정된다.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2. 12. 8.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최종 탈락한 아파트 중 14곳은 지금 안전진단을 재신청하면 통과할 수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9단지와 11단지도 여기에 포함된다. 아울러, 현재 안전진단 절차를 밟고 있는 단지들부터는 2차 안전진단(적정성 검토) 의무가 없어진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2월 8일 열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방안 브리핑에서 "목동 14개 단지 중 9단지과 11단지, 2곳이 안전진단에서 최종 탈락했는데 개선안을 적용하면 '조건부재건축'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현행 안전진단 기준으로는 '유지보수(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았지만 개선된 기준을 적용하면 '조건부 재건축'으로 변경되는 아파트는 전국 14개 단지다.
서울 4곳(노원구 1곳, 양천구 2곳, 영등포구 1곳), 경기 4곳(남양주 1곳, 부천 1곳, 수원 1곳, 안산 1곳), 부산 2곳(수영구 1곳, 부산진구 1곳), 대구 3곳(달서구 1곳, 북구 1곳, 서구 1곳), 경북 1곳(구미 1곳) 등이다.
이들 단지가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안전진단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다만 이번 개선안으로 2차 안전진단 의무가 사라져 기간은 상당히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권 실장은 "2018년 2월 적정성 검토가 없을 때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기간이 6~7개월이었다"며 "마지막 지자체 확인 절차가 2~4주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도 앞서 적정성 검토까지 포함됐던 기간(1년 이상)보다는 짧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안전진단 절차를 진행 중인 단지들부터는 2차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도 된다.
권 실장은 "2차 안전진단을 진행 중이거나, 2차 안전진단 의뢰를 준비하고 있는 곳들 모두 2차 안전진단 의무가 없어진다"며 "지자체장이 판단해 중요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과정인 2차 안전진단이 생략되면서 민간기관의 책임감이 더욱 막중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민간진단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해 부실 안전진단 적발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적발된 기관이 진단한 결과에 대해서도 지자체장에게 재확인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권 실장은 이미 시장이 위축돼 안전진단을 완화해도 도심 주택공급이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우려에 "주택 경기가 위축될수록 공급 기반을 만들어놓아야 하기에 씨앗을 뿌려놨다고 생각한다"며 "보다 품질이 좋은 주택에서 살고 싶은 주민들의 욕구도 강하기 때문에 재건축이 필요한 단지는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