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변리사법 제4조의3(시험의 일부 면제) ① 특허청 소속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②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을 면제하고,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하되 면제되는 과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에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첫댓글 변리사법 제4조의3(시험의 일부 면제) ① 특허청 소속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②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을 면제하고,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하되 면제되는 과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에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박스하단 비고 읽어보면 ~
그런데 특허청에서 회계업무나 총무부서 근무해도 면제가 되는건가요? 특허행정 업무로 되어있어 애매한데요..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특허청 좋은데요.. 못가서 그렇지요..ㅎㅎ
업무와 시험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어려워 합격자가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