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실을 볼때 피해상황 및 상대방의 고의성을 알수 있으나 계정삭제가 형사고소대상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쉽지않아 보이는 사안입니다. 일단 추가 또한 상대행위가 불법행위라 하더라도 민사청구절차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피해자와 함께 공지사항의 무료상담전화 ( 전화번호클릭 및 공지필독 ) 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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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부끄러운 이야기지만..개인 쪽지에서 음란사진을 원한다고해서(완전한 랜덤채팅 그런것이 아니라***이라는 대학생 커뮤니티 앱입니다)그쪽에서 보낸 오픈카톡링크로 음란사진을 전송했는데 보내자마자신고를 해서 카톡이 정지되었습니다..애초에 이럴 목적으로 낚시한것이고제가 카톡정지를 당하자 먼저 쪽지를 하고이후에도 계속 모욕적 발언으로 조롱했지만... 신고를 취소해준다는 말에정지를 당한 입장에서 불편하기때문에사과하고 그런 언사를 받아들였습니다.그럴수 밖에 없었습니다.하지만 신고는 한번하면 취소되지 않는 것이었고, 그저 갖고 노려고 기만한것이란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카톡아이디를 주면 풀어주겠다는 말은 신상정보를 획득하려는 것이었을뿐 한번 이런 사유로 영구정지가 된 경우 완전히 다른 기기(핸드폰), 번호, 아이디인 경우. 즉 새로운 폰을 새로운 번호로 구입하는 경우에만 카카오톡을 이용할수 있게 되었습니다.따라서 질문합니다..카카오톡이 정지됨으로써 저는 핸드폰을 신규가입할수밖에없는데, 이는 저에게 금전적 피해를 가져오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저를 조롱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일이기에 이런 경우 제가 역으로 고소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저를 속된말로 엿먹이려고 한 일이라는 근거는 애초에 음란사진을 보내는것을 상대가 유도했고, (음란사진을 보내라, 바쁘니까 아무 채팅 보내지말고 사진만 보내라는 말, 먼저 오픈카카오톡 링크를 보낸것) 이후에도 신고 풀어줄까? 구걸해라 이런식으로 쪽지를 보낸 기록입니다.. 사실 본인 스스로도 그런 기록만으로 처벌이라는것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듭니다만, 그저 개인의 재미 때문에 상대방에게 해가 가는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그로인해 금전적 피해를 수반하는(어쩔수없는 핸드폰 신규가입) 손해를 입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신상정보를 얻어내려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기만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수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ㅡ채팅(개인쪽지)를 시작한 *** 앱은 고소장이 있을경우 개인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쪽지의 내용은 카톡정지를 당한 후 먼저 쪽지가 온 부분부터 남아있습니다. 애초에 음란사진을 보내려고 유도하는 부분의 쪽지는 사진을 보내고 오픈카카오톡방이 사라진 순간 삭제했습니다.. 앱측에 복구요청을 해보려 합니다.+저 말고 다른 피해자도 같은 수법으로 정지를 당했고, 그사람도 핸드폰을 교체해야하게 되었습니다. 첨부한 스크린샷중 뒤의 두장이 그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