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영첩보 계사년(1593년) 2월 19일에 붙임
병마평사(정 6품, 정문부)는 상고할 일로 아룁니다.
이달(1593년 2월) 17일에 도착한 단천 왜적을 목 벤 장계 사연을 첩보한 서목을 돌려 보낸 내용인즉,
[평사가 (지난해)11월 19일 패전한 뒤로 북으로 순행하려면 병사의 지휘를 순히 받아야 할 것인데, 귀를 베어 바칠 때 병사가 아직 그 지방에 오지 않았다 하여 쫓아버리고 그 사이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또 1월 29일 뒤의 패전은 대장의 지휘가 아닌지 또한 뱃길로 장계한 것인지 상고하여 보고할 것이며, 일국의 군사로써 일국의 적을 토벌함에 있어 단천의 토적하는 군사는 실로 평사의 사물로 처리할 것이 아니며, 또 단천에도 또한 수로(군공)가 있으니 단천에서 얻은 적의 귀의 수는 단천 군수도 장계할 만하거늘 전부 빼앗아 자기의 공이라 했는 바, 그것은 자못 공로를 자랑하지 않는 군자의 짓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한백겸을 토포장으로 정한 차첩도 급속히 거두어 우선 올려 보낼 것이며, 각사의 성책(책략을 이룸)한 것도 비변사의 공문을 등사하여 보낸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급속히 시행할 것이요, 왜말을 챙겨 보내라는 말은 반드시 우연한 것이 아니므로 다시 상고하여 길주에서 포획한 왜말은 각 이름 아래 어떤 말은 어떤 사람에게 주고 어떤 말은 어떤 사또에게 올렸다고 하나하나 기록하여 속히 보고하라고 회송한다.]
하였습니다.
상고하옵건대 (1592년)11월 19일에는 평사가 명천에 있으면서 중위장 정현룡, 좌위장 유경천, 우위장 오응태를 삼위로 나누어 영동에 보내서 곳간을 포위하고 울타리를 뽑는데 군졸들이 여러 번 승리함에 우쭐거리며, 경솔히 나가다가 철환에 맞아 사상했을 뿐이오, 별로 패해 달아난 일은 없었으며, 설사 패함으로써 죄를 받는다 해도 일도의 명장인 정현룡이 먼저 죄를 받을 것이요, 귀를 베어 바친 장계는 팔도에서 군사를 일으킨 삭발승까지도 바로 장계하여도 조정에서 금하는 일이 없는 때에 평사만이 벤 귀를 직접 장계하며는 죽을 죄에 빠진다는 것은 알 수 없는 일이며, (1593년)1월 28일의 일도 남쪽 지방의 예대로(함경남도군이 퇴각하는 일본군을 공격하지 않은 일을 가리킴)구경하듯 보내 주었다면 병졸 하나도 상하지 아니했을 것인데, 평사가 자신의 의도로 접전함으로써 피차가 모두 상하였으나 별로 군대가 패한 일은 없었으므로 또한 죽음을 무릅쓰고 장계했으며, 단천에 지친 적을 무찌른 때에도 단천 사람들이 실로 앞장서 목을 베었기 때문에 구태여 북도 군사를 청해오지 않았으며, 또 각 사람이 벤 귀를 각자가 가지고 갔으므로 단천 군수에게 귀를 가져가지 못했고, 또 남이 벤 것을 자기 공로로 삼았다는 것은 밑구멍이나 빨고 치질이나 햝는 자로서도 차마 못할 일이거늘 평사가 비록 못났을망정 백일하에 감히 이런 일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백겸 토포장의 차첩으로 말하면 눈으로 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귀로도 또한 듣지 못하였으므로 올려보낼 수 없으며, 또 각사의 성책한 것은 사건마다 재촉하였으나 각 고을에서 미처 보고해 오지 않았고, 또 왜말을 뺏은 수는 무려 수백이라도 숨기고 나타내지 아니하니 낱낱이 찾아낼 수 없으며, 장부에 기록한 백여 필도 군공으로써 뺏은 사람에게 영영 주었을 뿐이고 또 서좌랑(서수)이 전한 말은 전부터 알 수 없다고 이미 보고 하였습니다.
나라가 빈터 되고 임금이 피난했는데, 신하된 자가 조금이라도 공리심을 가지고 적치는 것을 급하게 하지 아니한다면 비록 사람의 화는 면할지라도 반드시 하늘 재앙이 있을 것이므로 한 마음으로 적을 치는 것 이외에는 세상일의 곡적은 돌아볼 겨를이 없이 바로 행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던 즈음에 사람에게서 모함을 받게 되어 마침내 무거운 죄에 빠져 참소하는 간악한 무리로 하여금 어두운 벽 사이에서 깔깔거리고 웃게 하옴을 지극히 민망히 여기오며, 겸도순찰사(종 3품, 함경감사 윤탁연)에게 보고하나이다.
출처:농포집(권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