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 금액을 산정할 때 요양기관에서의 요양급여 외에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준요양기관에서의 요양비 등을 일부 반영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급여비용의 지급보류 처분 후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0324호, 2024. 2. 20. 공포, 8. 21. 시행)됨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예금계좌를 요양급여 또는 준요양기관에서의 요양을 받은 사람 등이 지정하도록 하고,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이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등에 따른 국민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사용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한 것으로 보고, 가입자의 소득월액이 감소한 경우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소득월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만성질환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만성질환자가 의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8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484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44조제2항 전단"을 "법 제44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44조제2항"을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법 제44조제2항"을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를 "당사자가"로 한다.
제2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47조의2제3항"을 "법 제47조의2제4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지급하여야"를 "지급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라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에 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단이 해당 간이지급명세서에서 기재 사항의 누락ㆍ오류 등으로 인하여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의2제1항 중 "폐업"을 "폐업, 경영 실적의 변동"으로,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를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감소한"을 "감소하거나 증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⑦ 공단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득월액을 조정하여 산정한 소득월액보험료의 금액이 제4항에 따라 다시 정산한 소득월액보험료의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등과 상계할 수 있다.
별표 2 제3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만성질환자가 의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1세 이상 6세 미만의 아동은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4).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임신부 2) 1세 미만의 영유아 3) 65세 이상인 사람(해당 요양급여비용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4)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 5)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3 제1호가목 중 "2023년"을 "2024년"으로 하고, 같은 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 중 "2024년"을 "2025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 및 제4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만성질환자의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률 및 부담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본인부담상한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및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요양을 받거나 출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