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
등록일2023-12-07조회수330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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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인터넷을 활용하여 수백~수천% 초고금리 이자를 강탈하고 연체시 지인 또는 성착취 추심으로 채무자 본인과 주변인의 삶을 파괴하는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대통령께서는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11.9.)」에서 민생을 약탈하는 불법사금융 처단, 불법 이익 박탈과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다양한 대부계약 상담사례를 검토한 결과,
-불법성이 매우 짙어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무효화 가능성이 높은 건을 선별하여,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불법사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불법대부계약 전체 무효소송을 무료로 적극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우선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에 대해 무효소송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 신고를 받아 무료로 무효소송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