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안간 날아든 '교통 위반 과태료'…그런데 차량번호가 다르다?
입력2023.11.03. 오전 11:05
수정2023.11.03. 오전 11:07
확인 없이 고지서 발송…경찰 "인력 한계로 일일이 대조 힘들어"
잘못 발송된 교통 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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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정경재 기자 = 전북 장수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지난달 18일 전주완산경찰서로부터 황당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
고지서는 '위반 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로, 김씨가 지난 9월 21일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모처에서 불법 좌회전을 해 교통 법규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7만원.
황당했다. 김씨는 집이 장수군이어서 전주시에 갈 일이 별로 없을뿐더러, 교통 법규를 위반했다는 날은 장수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지서에는 뒤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힌 교통 법규 위반 장면과 차량번호가 나와 있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위반 차량의 번호는 ○○서○59○인데, 김씨의 차량번호는 ○○서○95○이었다.
뒤 네 자리 중 두 자리(59와 95)가 달랐다. 앞뒤 숫자가 바뀐 것이다.
김씨는 차로 1시간 남짓한 거리를 운전해 경찰서를 찾았다.
한 경찰관은 고지서를 보더니 대뜸 "불법 좌회전하셨네요"라고 했다.
김씨는 "거기 적힌 차량번호랑 내 차량번호가 똑같나"라며 "(차량번호를) 똑바로 확인하고 통지서를 발송해야 하지 않느냐"며 따졌다.
그제야 경찰관은 "죄송하다. 고지서를 폐기하겠다"고 했다.
이를 제보한 김씨의 자녀는 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어떻게 차량번호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7만원짜리 과태료 통지서를 보낼 수가 있느냐"며 "오죽했으면 연로한 어머니가 통지서를 들고 장수에서 전주까지 가셨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제대로 못 보고 그냥 과태료를 냈으면 모르고 지나가 괜히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며 "공권력이 이렇게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제보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완산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다른 시민이 공익 신고를 한 건인데, 차량 번호를 잘못 입력한 것 같다"며 "차주분이 방문하셔서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고 즉시 종결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신고 당시 차량 사진이 있었는데 번호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일일이 대조하기에는 인력 문제 등으로 한계가 있다"며 "이런 경우가 전국적으로 종종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doo@yna.co.kr
임채두(doo@yna.co.kr)정경재(jaya@yna.co.kr)
첫댓글 아이구 하는 일 들이라고는.
일일이 대조를 못하면 과태료 물리지를 말 것이지.
헌터님 이런 고발이 있어야 경각심도 들겠죠. 감사합니다
공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