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숲해설가협회 강원영동협회
<<산림청 인증 제 1회 숲해설가 양성 및 자격취득 교육과정 안내>>
(사)한국숲해설가협회 강원영동협회는 2012년 3월 5일 산림청으로 부터
산림교육전문가양성교육 - 숲해설가 양성교육 인증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았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청 인증 숲해설가 양성 및 자격취득 교육(180시간)을 실시합니다.
* 교육기간 : 2012년 4월 16일(월) ~ 7월 30일(월)
(월, 목 : 19:00 ~ 21:00 / 토 : 09:00 ~ 18:00)
*교육자격 : 공직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교육장소 : 양양군 문화복지회관 2층
*교육인원 : 40명 * 입금계좌 : 농협 351 - 0275 - 2036 - 13 (사)한국숲해설가협회 강원영동협회
*교육비 : 100만원(분납가능) *등록기간 : 2012년 4월 19일(목)까지
* 교욱문의 : 010 - 2296 - 8873 (공동대표 원용철)
(관련 법률 주요 내용)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2.7.26] [법률 제10940호, 2011.7.25, 제정] 산림청(산림휴양문화과), 042-481-421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산림교육전문가”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숲해설가: 국민이 산림문화·휴양(「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산림문화·휴양을 말한다)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사람
3.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란 산림교육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①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 또는 이와 관련된 시설에서 산림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및 숲사랑소년단이 아닌 자는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및 숲사랑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교육전문가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