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피해장애인 또는 그 가족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609호, 2023. 8. 8. 공포, 2024. 2. 9.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 및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 신분조회를 위한 요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피해장애인과 가족 등에 관한 정보 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학대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강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이등급 3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의 감면 등을 제공하려는 기관ㆍ법인ㆍ단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장애인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4189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3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55조를 적용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3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55조를 적용한다.
제17조제2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설의 관리자가 제17조의2에 따라 감면 대상 장애인의 장애인등록정보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이용요금의 감면 등을 위한 장애인등록정보의 확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의 감면 등 복지서비스(이하 "감면등"이라 한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장애인등록정보의 확인을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내부규정에 따라 장애인에게 감면등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2. 장애인에 대한 감면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제1호의 기관ㆍ법인ㆍ단체와 협약 등을 맺고 요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 기관ㆍ법인ㆍ단체로 하여금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장애인등록정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 및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정보를 확인한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해당 장애인에 대한 감면등의 제공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정보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기관ㆍ법인ㆍ단체는 미리 장애인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제공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등록정보의 확인, 감면등의 제공 내역 및 동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게"를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20세"를 각각 "19세"로 한다.
제36조의6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 보호 절차
제36조의13을 제36조의15로 하고, 제36조의7부터 제36조의12까지를 각각 제36조의8부터 제36조의13까지로 하며, 제36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7(신분조회 등 요청 절차) ① 제36조의9제1항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법 제59조의7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협조를 요청하려면 장애인학대관련 신분조회 요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9조의19제1항에 따른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장애인학대관련 신분조회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에 관한 자료의 확인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여부의 확인 4.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의 발급 5.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 등을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36조의11(종전의 제36조의10)제1항제1호 중 "제36조의8 및 제36조의9"를 "제36조의9 및 제36조의10"으로 한다.
제36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14(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59조의19제1항에 따른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이하 "학대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한다. 1. 피해장애인, 피해장애인의 보호자(법 제59조의12제2항에 따른 피해장애인의 보호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 신고자 및 목격자에 관한 정보 관리 2.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 사업에 관한 정보 관리 3. 피해장애인, 피해장애인의 보호자ㆍ가족 및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4. 장애인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통계의 생산ㆍ관리 5.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관리 6. 피해장애인, 피해장애인의 보호자ㆍ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7. 그 밖에 장애인학대의 예방ㆍ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5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장애인등록정보의 확인 및 감면등의 제공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