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계약직 공무원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 무효확인소에서 이렇게 Flow 정리해보았는데 괜찮은지 여쭤보고싶습니다.
1. 채용계약의 법적성질 (공법상계약) -> 당사자소송의 즉시확정의 이익 흠결 -> 행소규칙 19조 4호에 따른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지급청구소송) 제기하여야함 이렇게 flow 정리하면 될까요?
2. 그리고 또한 보론으로 원고의 조치는 지급청구소송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소변경을 하여야하고, 법원은 이에 대한 석명권을 행사하여야한다고 정리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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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무효확인의 소 flow 및 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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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ㅇ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