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해커스 온라인 강의 수강생입니다.
기본권 관련 파트 복습 중에 모르겠는 기출ox문제들이 있어 문의남겨요!
교재에 보면
1. 기본권의 경합은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에서, 기본권의 충돌은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서 논의되는 기본권의 효력과 관련한 문제이며, 기본권의 해석이나 제한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X)
2. 국가작용에 있어서 취해지는 어떠한 조치나 선택된 수단은 그것이 달성하려는 사안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그 조치나 수단이 목적달성을 위하여 유일무이한 것이어야 한다(X)
3. 정당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고시와 관련하여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X)
라고 되어있는데 해당 문제들이 어느 부분에서 틀린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본권 파트는 헷갈리는 것도 많고 어렵네요ㅜㅜ
첫댓글 1. 기본권의 제한이 되어야 충돌이니 경합이니를 논할 수 있답니다. 2. 수단은 관련만 있으면 되지 유일무이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3. 쇠고기는 정당 즉 무생물이 먹을 수 없죠? 따라서 이는 관련없는 것이니 헌법소원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