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71310218295052
[the L]미국인 무비자 90일 체류 가능하지만 유승준은 2002년 2월 인천공항서 법무부에 의해 '입국금지'돼 이후 17년간 비자발급 안 되고 입국도 '금지'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지난 11일 대법원 판결로 17년 만에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승준이 2015년 LA총영사관에 F-4(재외동포체류)비자를 신청한 것을 두고 한국에 오고 싶다면 관광비자로 올 수 있는데 굳이 F-4 비자로 오려는 것은 각종 혜택을 받고 경제활동을 통해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유승준이 관광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단 얘기는 '가짜뉴스'다. 이런 '관광비자 입국가능설'은 과거 유승준의 입국 시도 논란이 있을 때마다 반복돼왔지만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잘못된 주장이다.
◇미국인, 한국입국시 '관광비자' 별도로 없어 90일 무비자 체류 가능하지만…'유승준'은 '입국금지'
미국인은 무비자로 관광 및 상용목적으로 '90일간의 단기 체류'가 가능하다. 따라서 미국인에게 '관광비자'라는 건 따로 발급해주지도 않는다. 90일을 넘는 체류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만 별도로 비자를 받아야 한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미국 국적 취득 직후인 2월, 미국인 여권으로 '90일간의 무비자 단기 체류'를 이용해 입국하려다 인천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바 있다. 당시 병무청장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 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한 유승준의 입국 자체를 금지해달라'고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했다.
법무부장관은 유승준을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제4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해석해 '입국금지결정'을 했고 이를 내부 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했다.
2002년 2월, 공항에서 입국하지 못하고 미국행 비행기를 바로 타고 떠난 유승준은 법무부의 이 '입국금지결정'에 따라 법무부 직원에 의한 공항 입국심사에서 입국이 거절된 것이다. 당시 유승준에 대한 입국거부 소식은 전 국민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주요 뉴스로 다뤄졌다. '비자'의 문제가 아니라 '입국' 자체가 금지돼 있고 이게 17년간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그대로 등록·유지돼 오고 있다. 2003년 '장인상(喪)'을 당해 3일간 특별히 법무부가 입국을 허락했던 때를 제외하곤 17년간 입국이 불가능했다.
'미국 시민권자' 유승준은 '무비자 90일 체류'도 막혀 있고 어느 비자를 신청해도 입국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다.
따라서 유승준의 '관광비자 입국가능설'은 법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유승준 비난만을 위해 만들어진 가짜뉴스다.
◇왜 F-4비자인가? '영리활동' 못 하는 다른 비자로 제한할 수 없나?…NO!
그렇다면 유승준에게 F-4외에 다른 선택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법 전문가들은 재외동포 신분인 유승준이 다른 '특별한' 방문 목적이 있지 않는 한 F-4비자를 신청하는 게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출입국업무 전문가인 배진석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유승준이 신청가능한 비자는 재외동포를 위한 F-4외엔 유학비자나 투자비자 정도를 고려할 수 있지만 유학이나 투자를 하려는 게 아닌 이상 현재 유승준의 상황에 맞는 비자는 F-4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2015년 시작된 법적 다툼은 파기환송심에서 결론이 날 것이다. 만약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취지대로 LA총영사의 '비자발급 거부처분'이 잘못됐다는 결론이 난다면 유승준은 그 후 F-4비자를 다시 총영사에게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법무부의 업무위임으로 해외에서의 비자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외교부 소속 LA총영사가, 유승준이 신청한 F-4가 아닌 다른 비자로 주거나 영리활동을 못하는 조건을 부가해 F-4비자를 발급하는 방법도 가능할까?
배 변호사는 "비자발급에 있어 조건부라는 건 없다"며 "유승준 스스로 국내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유학비자를 신청하거나 거액의 투자를 조건으로 하는 투자비자를 '일부러' 신청하지 않는 한 재외동포에게 주는 F-4비자를 신청하고 법무부가 이를 내주는 게 법적으로 옳다"고 설명했다.
---------전문출처--------
첫댓글 댓이랑 조회수 개웃겨 ㅋㅋㅋㅋㅋ아무도 관심없어 ㅋㅋㅋㅋㅋㅋㅋㅋ
역시 유교의 나라
장인상 3일 해준 것도 대단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