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고 제2005 - 17호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월 26일 경 찰 청 장
1. 채용인원 : 1,104명(일반 1,044명, 정보통신 60명)
구분 |
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일반 |
남 |
818 |
236 |
70 |
43 |
35 |
10 |
105 |
30 |
26 |
50 |
43 |
64 |
51 |
47 |
8 |
여 |
226 |
65 |
19 |
12 |
10 |
3 |
29 |
8 |
7 |
14 |
12 |
18 |
14 |
13 |
2 |
정보 통신 |
남 |
51 |
16 |
0 |
0 |
0 |
1 |
11 |
4 |
1 |
4 |
3 |
4 |
2 |
5 |
0 |
여 |
9 |
1 |
0 |
0 |
0 |
0 |
1 |
1 |
1 |
1 |
1 |
1 |
1 |
1 |
0 |
※ 정보통신 응시자는 통신경과를 부여함
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05. 5. 26(목) ∼ 6. 9(목), 15일간 평일은 09:00 ∼ 18:00, 토요일은 13:00까지 접수 ※ 단,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나. 장 소 ┌ 교 부 : 각 지방경찰청, 경찰서 민원봉사실 └ 접 수 : 응시희망 지방경찰청 민원봉사실
3. 응시자격 가. 연 령 : 18세 이상 30세 이하('74.1.1∼'87.12.31사이 출생자) ※ 제대군인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ㅇ군복무기간 1년미만 1세, 1년이상 2년미만 2세, 2년이상 3세 연장 나. 학 력 :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자 다. 병 역 : 남자는 병역을 필한자(면제자 또는 '05.8.30까지 전역예정자 포함) 라. 신체조건
신 장 |
167cm 이상(여자의 경우 157cm이상) |
체 중 |
57kg 이상(여자의 경우 47kg이상) |
흉 위 |
신장의 1/2이상(여자의 경우 제한없음) |
시 력 |
좌·우 각각 0.8이상, 교정시력인 자는 안경벗고 각각 0.2이상(나안시력 동시 측정) |
기 타 |
ㅇ색맹, 색약 및 사시가 아니고 청력(20db이하)이 정상이며, 사지가 완전하고 난치질환과 신체기능에 장애가 없어야 함 ㅇ고혈압·저혈압이 아닌자(확장기 : 90 - 60mmHg, 수축기 : 145 - 90mmHg) |
마. 운전면허 1종보통 이상소지자 바.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4. 시험방법
신체검사 |
외형적인 신체검사 |
필기시험 |
객관식 5과목 ㅇ일반 : 경찰학개론,수사Ⅰ,영어,형법,형사소송법 ㅇ통신 : 필수 - 국어, 국사, 영어 선택 - 전자계산일반, 유선공학, 무선공학 중 1과목 |
체력검정 |
100m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등 3종목 |
적성검사 |
경찰관으로서의 적성검정 |
면 접 |
직무수행능력·발전성 등 검정 |
5. 시험일시 및 장소
시 험 구 분 |
시 험 일 시 |
시 험 장 소 |
신 체 검 사 |
2005. 6. 22(수) ∼ 6. 24(금) |
원서접수시 알림 |
필 기 시 험 |
2005. 7. 10(일) |
신체검사시 알림 |
체력·적성검사 |
2005. 7. 25(월) ∼ 7. 29(금) |
해당지방청 지정장소 |
면 접 시 험 |
2005. 8. 30(화) ∼ 9. 2(금) |
해당지방청 지정장소 |
6. 합격자 발표
시 험 구 분 |
발 표 일 시 |
발 표 장 소 |
필기합격자 |
2005. 7. 15(금) 09:00 |
해당지방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최종합격자 |
2005. 9. 7(수) 09:00 |
해당지방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
7.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칼라사진 3㎝×4㎝ 2매, 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첨부)···············1통 나.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확인용)···········1통 ※ 현역 복무중인 자는 부대장 발행 전역예정증명서 제출 다.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보훈처장 발행, 해당자에 한함)·····1통 라.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1통 마. 필기시험 합격자의 추가 제출서류는 합격자 발표시 알림
8.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소정의 신임교육 이수 후 결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성적 순위에 의해 순경으로 임용함(경찰공무원법 제9조 제2항) 나. 신임교육기간(24주)중 월673,900원 상당의 보수 지급 다. 경장에서 경정까지 승진시험의 문호가 개방되어 있으며,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에 국비위탁 기회가 있음
9. 기타 가. 면접시험시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경찰청 홈페이지 채용제도 안내란 참조) 소지자는 응시 원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하고,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가산점 인정 자격증은 적성검사 일시(2005. 7. 29)까지 제출된 것에 한함. ※ 가산점 인정 자격증 중 무도단증 제출자는 체력검사시 무도능력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임. ※ 현행 가산점이 인정되는 합기도 단체는 국예원, 대한합기도협회, 대한기도회, 대한국술합 기도협회, 민족무술합기도협회, 신무합기도협회, 재남무술원,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협회 나. 응시원서는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며, 착오·누락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필기시험 성적은 최종 합격자 발표후 ARS(060-700-1906)를 통해 개인과목별 성적만을 공개합 니다.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경찰청 교육과 또는 각 응시 지방경찰청 경무과 교육계(서울청은 인사교육과 교육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채용인사소식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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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경찰시험도.공무원처럼 임용연기나 있으면 좋으련만..;
진짜 많이 뽑는 것 같다.......경찰공무원......
으악!!! 면허증 없는데..ㅠㅠ
제키가 정확히 166.8인데 괜찮나요??
선택에 유선 공학이나 무선 공학이 왜 들어갔지???....이것만 아니면....--;;
166.8 아까비 ^^
면허증...으으으으..면허증.. 2종인데..ㅠ.ㅠ
경찰 정보통신직이라면 모하는거죠??
정보통신 응시자는 통신경과를 부여함 ..이게 무슨말이져?
경찰 정보통신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경찰청 홈피에 가셔서 홈피 상단의 공란에 '통신경과'를 치시고 검색하시면 아주 자세히 아시게 될겁니다...
정보통신은 경찰업무중에 전산, 유선, 무선을 담당합니다..
정보처리기사 가산점있습니다.
그정도 키라면 병원에서 신체 검사할때 뒷굼치 살짝 들어도 될듯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