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20일 갑상선 반절제로 수술 후 갑상선 결절로 판명 났습니다.
교수님께서 작성해주신 코드번호:D34(갑산선결절)로 보험사에 접수를 하게 되었어요
수술 3종에 해당하는 50만원이 들어왔더라구요
보험회사 약관을 살펴보니 (갑상선장애)로 인한 성인주요질병 코드로 들어가게되면
보험 진단금이 4배가 달라진다는걸 늦게 알게 되었어요
교수님을 다시 찾아가 이런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코드번호: E07(갑상샘 장애)을 넣어 진단서를 다시 끊어 주시더라구요
보험사에 제 접수하게되었고 몇일 후 손해보험사에서 확인을 하려고 나온다네요 - 요 앞전에 올렸던글입니다. 그후 손해보험사에서 다녀갔습니다.
손해보험사에서 교수님 찾아뵙고 소견서를 받아 간다며 위임장을 받아갔습니다.
그후 손해보험사 직원이 연락와서 한다는 소리가 소견서를 보니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수술한게 아니기에 보험금을 받기 어렵겠다고 말하더라구요
코드번호 D34(갑산성결절)에서 코드번호 E07(갑상샘 장애) 변경 진단서도 확인을 하였으나
소견서만 보고 보험금 지급이 되니 안되니 이런 소릴 들으니 요즘 스트레스가 말도 아닙니다.ㅠ
이렇게 되면 소견서만 보고 보험사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건가요?
제가 할수 있는일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벌써 2달째 어무 힘드네요 ㅜ0ㅜ
첫댓글 손해사정사가 위임해가서 교수님 한테 소견서 받아간게 문제입니다..아마도 교수님께 분쟁의 소지가 있다 운만 띄도 교수님들은 피하시지요..밑에 글 보시면 코드 번호도 그 자리에서 지웠다는 교수님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