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수업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복습하다가 질문이 조금 생겼습니다
분묘기지권에서
1. w 312p 24번 해설부분의 내용과(아래에서 3번째줄)
2. w 314p 36번의 내용인데요
1의 경우 기본서의 필기된 부분에서 <지료지급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한하여> 소멸청구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청구가 없더라도 연체시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의 경우 <소유자가 사용대가를 청구하면> 그때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즉 청구를 해야, 분묘기지권의 대가의 지급의무가 생긴다 라고 이해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는
1은 소멸청구의 이야기이고, 2는 지료지급의 이야기여서 애초에 비교를 하지 않는게 맞나요?
아니면 2의 경우는 시효취득의 경우라서 특별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건가요?
1에서 청구가 없는데도 지급의무가 있고 연체로 인한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는게 조금 헷갈려서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번 판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정독하면서 차이점이 뭔지 고민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 천천히 3번 먼저 읽어 보시길 // 저기서 청구가 처음 청구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청구해도 지급을 하지 않으니 소를 제기해서 승소한 이후에 다시 청구를 말하는 것인지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보시길.. 저는 분명히 1번 판례의 청구의 의미에 관하여 수업시간에 소상히 설명드렸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으면서 그림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1.과 2.는 처음부터 비교할 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앗 두 번째의 청구 의미라는 것 알겠습니다! 그래서 확정판결 후 청구라는 표현이네요...!
감사합니다!
@전서영 네 그래도 천천히 생각하면서 다시 정독해주시길..
@김동진_민법 감사합니다 ㅜㅜ 매번 문장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데 설명해주셔서 감사해요...!
천천히 더 읽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