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안전공지(주숙등기, 음주운전!)
안녕하십니까? 駐칭다오대한민국총영사관입니다.
최근 공안당국이 법률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관련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당지에 거주하시거나 방문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현지 법률을 준수하여 주시고, 이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은 중국 입국 후 주숙등기를 해야 합니다.<중국출입국관리법 제45조>
재외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최초 입국 시 24시간 이내, △여권 혹은 비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거주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중국에서 출국 후 재입국 하였을 경우에 거주하시는 관할파출소에서 주숙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 호텔 등 허가된 숙박업소에 투숙할 경우 「숙박등기」로 대체되어 별도의 주숙등기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허가된 숙박업소 이외의 장소(예: 민박집, 친인척의 집 등)에 투숙할 경우 집주인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및 본인의 여권 등을 지참하여 관할파출소에 가서 주숙등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당지의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어 시내 곳곳에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이므로 음주 후에는 대리운전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중국의 법률 규정상 음주운전은 우리나라보다 더욱 엄격히 처벌되므로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총영사관은 앞으로도 우리 재외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공안 등 중국정부 관계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아갈 것임을 말씀드리며, 사건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총영사관 재외국민보호팀(0532-8399-7770), 중국대사관(+86-10-8532-0404),
외교부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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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는 갱신 변경시에만 등기합니다.
청도 입국 후 중국 여행을 다니다 다시 청도로 돌아올 생각인데 그러면 맨처음 청양도착시에만 하면되나여?아님 여행지 변경시 계속 하나여?
호텔투숙이면 필요 없구요 민박이나 친척집은 필요합니다 여행다니시면 다른곳가셔서 호텔에 가시면 주숙등기해줍니다 강소성은 4성급 이상만 외국인받으니 주의 하시고요 한국말 너무 많이하지마시고요
중국 올 때 주숙등기 하라는 이야기없어서 제가 이야기해서 신고해야하나요?
24시간 전에안하시면 비자연장 안됩니다 하루에 벌금500원씩 입니다 최고 벌금2000원 이고요. 몇일 안되셨으면 관할 파출소 가보세요
다시 출국일이 가까우시다면 그냥 출국하시고 다음입국시에 24시간이내 주숙등기 꼭 하십시오. 벌금기록은 출입경에 계속 남는 거라 그리 추천하지 않습니다.
@명신네1015 13일날 입국해서 15일날 주숙등기신고 했는데 벌금에 대해 아무 말 없었더라구요
의아했어요
@까온아 법집행이 담당자에 따라서 약간 느슨하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다행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마음편한게 제일이지요.~~
영사관 전화쩜 받으시죠 국민 걱정 이래 많이 하는곳이 전화 통화하기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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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아무렇지않게 법안지키시다가 큰 봉변 당하실수도 있습니다 중국속담에 병아리는 잡아먹지않는다 살이 통통히 오를때까지 기다려서 잡아먹어야 제맛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렇치 않게 중국법안 지키시다가 큰일나실수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요~
참 답답하십니다. 중국이 그리 호락호락해 보이십니까? 지금까지 아무 어려움없이 위법을 행해도 넘어갔다고 앞으로도 죽 그럴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무든 민법이든 행정법이든 외관법이든 이제 중국도 시스템이 갖춰져 가고 있고, 무섭게 돌변할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가 손해를 보시기에 누구한테 하소연하셔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법을 준수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제발 정신바짝 차리시고 외국에서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주세요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 합니다 ^^
비자 바뀌었을딱도 24시간내에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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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뭐든지. 느슨할때더. 조삼해야합니다. 법 울지키눈. 것은기본중의 기본입니다
청양에 완커춘양화원 사는 사람은 어디서 주숙등기를 해야 하나요 ?
정양루 파출소요
@뱃살왕자 감사합니다~
감사
3개월 비자를 받고 장모님이 오시는데 대략 3개월안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실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도 해당 되는 건가요?
해당됩니다 입국하시고 24시간아내. 파출소가셔서. 주숙둥기하셔야합니다
@명신네1015 명신네님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장모님이 4월1일(토요일)에 오시는데, 2,3,4일이 청명절휴무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해야 하는지요? 5일날 파출소 가서 등기하면 되는건가요?
@수인사랑 네감사합니다 휴일끝나고가세요
@수인사랑 24시간이내 무조건 파출소 가셔야합니다.
휴일 접수받습니다.(집계약서. 여권 앞면. 비자와 입국도장 찍힌부분 복사본 지참 )
그리고 근무 시작하는날 연락해줍니다.
주숙등기표 찾아가라고...
@창대하리 창대하리님~ 감사합니다.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명신네님도 답변 감사합니다~
2월 28일 중국 입국 후 주숙등기 못하고 4월 1일 이사 후 거주지 변경으로 주숙 등기 하면 벌금 많이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