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명진 전 의원 국민의힘 제명 무효"
황재하 입력 2021. 11. 03. 14:39 댓글 0개
'세월호 텐트' 막말 이유로 제명..당 상대로 승소
차명진 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으로 차명진 전 의원을 제명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결의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전지원 이예슬 이재찬 부장판사)는 3일 차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제명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한 1심을 깨고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20년 4월 13일 개최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원고(차 전 의원)에 대해 한 제명 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차 전 의원은 작년 4월 한 방송 토론회에서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가 총선을 이틀 앞두고 제명당했다.
이에 차 전 의원은 당을 상대로 제명 결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제명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총선 전날인 작년 4월 14일 차 전 의원의 신청을 받아들여 제명 결의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고, 차 전 의원은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지역구 총선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다.
이후 본안 소송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당시 김선일 부장판사)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내리는 각하 판결을 내렸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던 작년 9월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바꿔 차 전 의원의 제명을 둘러싼 소송도 국민의힘이 이어받았다.
jaeh@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