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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주요정보 변경사항 |
□ 2021년 12월말 기준으로 등록* 다단계 판매업자 수는 총 125개이다.
* 우리나라에서 다단계 판매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함.
< 등록 다단계 판매업자 수 >
분 기 | 2020년 1/4분기 | 2020년 2/4분기 | 2020년 3/4분기 | 2020년 4/4분기 | 2021년 1/4분기 | 2021년 2/4분기 | 2021년 3/4분기 | 2021년 4/4분기 |
업자 수 | 138개 | 138개 | 135개 | 135개 | 136개 | 130개 | 128개 | 125개 |
* 2020년 1/4분기 이전 자료는 기존 보도 참고 자료 참고
□ 2021년 4/4분기에는 3개 사업자가 신규 등록하여 다단계 판매시장에 새롭게 진입하였고, 6개 사업자는 다단계판매업을 폐업하였다.
ㅇ 에이피엘고코리아(유), ㈜스테미코리아, ㈜에코프렌은 신규 등록하였으며, 에이피엘고코리아(유), ㈜스테미코리아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에코프렌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단계 판매업자는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하여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또는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맺어야 함.
ㅇ ㈜오페콤뮨, 아이더블유코리아, ㈜파이진글로벌, ㈜어반플레이스, 애릭스코리아㈜, ㈜큐어원(舊 노블제이)은 다단계판매업을 폐업하였고, 이들 모두 공제조합과의 공제 계약을 해지하였다.
□ 또한 3개 사업자는 자신의 상호·주소를 변경하였다. (총 4건)
< 2021년 4/4분기 주요 정보 변경 내역 >
변 경 내 역 (자세한 내역은 붙임 3. 참조) | 합 계 | ||
상 호 | 주 소 | 전화번호 | 3개사 (4건) |
㈜큐어원 (舊 노블제이) (1개사) | ㈜이레뷰티호텔, ㈜큐어원(舊 노블제이) (2개사) | ㈜비아블 (1개사)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규정에 의해 다단계 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함.
2 | 소비자 유의사항 |
□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 여부는 물론, 휴․폐업 여부 및 주요 정보 변경 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자세한 다단계 판매업자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상단 메뉴
‘정보 공개’ → ‘사업자 정보 공개’ → ‘다단계 판매사업자’에서 확인 가능함
ㅇ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더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ㅇ 또한 공제 계약이 해지된 다단계 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붙임 1]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 내역
[붙임 2] 공정위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붙임1 |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내역 |
1. 신규 등록 다단계판매업자 (3개 사 / 3건)
지역 | 등록 번호 | 상 호 | 대표자 | 소 재 지 |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등록일자 | 피해보상공제가입 |
서울 | 제928호 | 주식회사 에코프렌 | 맹상열 | 서울시 서초구 동작대로 86, 9층 | 02-563-552 (gofks1001@ecofren.co.kr) | 21.10.26 |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
서울 | 제929호 | 에이피엘고코리아 유한회사 | 펠릭스 밀리틴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4, 7층 | 02-6387-8210 (cs@aplgo.co.kr) | 21.10.26 | 직접판매 공제조합 |
서울 | 제930호 | ㈜스테미 코리아 | 엄승민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8길 16, 8층 | 02-6952-1393 (ceo@stemeykorea.com) | 21.12.23 | 직접판매 공제조합 |
2. 폐업 신고를 한 다단계판매업자 (6개 사 / 6건)
지역 | 등록번호 | 상호 | 대표자 | 소재지 (전화번호) | 신고사항 | |
내 용 | 일 자 | |||||
서울 | 제863호 | ㈜오페콤뮨 | 초한정 | 서울시 서초구 청두곶길 38-2, 2층 (02-508-0787) | 폐업 | 21.11.01. |
서울 | 제875호 | 아이더블유코리아 | 킨지엘리스 펜테코스트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5길 7, 9층 09-118 (02-525-5055) | 폐업 | 21.11.11. |
서울 | 제812호 | ㈜파이진글로벌 | 김유화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8, 10 (02-501-1078) | 폐업 | 21.12.02. |
서울 | 제917호 | ㈜어반플레이스 | 이성민 |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128, a동 408호 (02-2038-2505) | 폐업 | 21.11.30. |
서울 | 제820호 | 애릭스코리아㈜ | 제프리 예이츠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86길 7, 5층 (1800-8563) | 폐업 | 21.12.15. |
부산 | 2019-1호 | ㈜큐어원 | 황선미 | 부산시 북구 만덕1로104번길 24, 3층 (1577-1005) | 폐업 | 21.12.08. |
3. 상호 또는 주된 사업장의 주소 ․ 전화번호 변경 내역 (3개 사 / 4건)
지역 | 등록 번호 | 상 호 | 주 소 | 전화번호 | 변경 일자 |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전 | 변경 후 | |||
경기 | 2018-5 | - | ㈜이레뷰티호텔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로 78-5, 1층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121, 2층 | - | 031-705 -7227 | 21.10.7. |
경기 | 2018-2 | - | ㈜비아블 | - | 경기도 부천시 옥산로220번길 26, 5층 | 031-705 -1225 | 1522 -6131 | 21.11.19. |
부산 | 2019-1 | ㈜노블제이 | ㈜큐어원 | 부산시 사상구 모라로22, 415호 (부산벤처타워) | 부산시 북구 만덕1로 104번길 24, 3층 | - | 1577 -1005 | 21.10.26. |
붙임2 | 공정위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
□ 공정위는 미등록 다단계 등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
* 소관 법위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함(’22년 정부 예산안 31.3억원)
※ 방문판매법 신고포상금 제도 관련 규정 제44조 : 공정위는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를 신고‧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 가능 * 미등록 다단계판매 개설‧관리‧운영 행위,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 |
□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ㅇ 지급대상자(제2조)
-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해당 신고 또는 제보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
- 제보자가 증거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외에 증거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증거자료가 있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보하고 사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제보된 사람 또는 장소로부터 제보된 증거가 발견된 경우
- 복수의 신고 또는 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법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
- 복수의 신고자가 개별적으로는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복수의 신고자가 제출한 입증자료를 종합하면 해당 위법행위의 입증에 충분한 증거자료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 사건에 대한 포상금을 복수의 신고자들에 대하여 균등 비율로 분할하여 지급
ㅇ 지급액(제3조)
① 지급기본액
- 과징금 부과시 부과된 과징금의 규모 및 제보된 정보‧증거 수준을 고려하여 500만원∼1,000만원을 지급기본액으로 함
- 과징금 미부과시 법위반 행위사실 1개당 50만원∼100만원을 지급기본액으로 함
② 포상율
-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을 판단하여 지급기본액의 30%∼100%를 차등 지급함
③ 최저·최고 지급액
- 과징금 부과시 최저 150만원, 최고 1000만원
- 과징금 미부과시 최저 15만원, 동일 사업자의 다수의 법위반 행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최고 500만원
ㅇ 신고인 비밀보장(제10조)
- 신고자의 신원에 관하여는 비밀이 유지됨
□ 2021년 4/4분기에는 3개 사업자가 신규 등록하여 다단계 판매시장에 새롭게 진입하였고, 6개 사업자는 다단계판매업을 폐업하였다.
ㅇ 에이피엘고코리아(유), ㈜스테미코리아, ㈜에코프렌은 신규 등록하였으며, 에이피엘고코리아(유), ㈜스테미코리아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에코프렌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단계 판매업자는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하여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또는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맺어야 함.
ㅇ ㈜오페콤뮨, 아이더블유코리아, ㈜파이진글로벌, ㈜어반플레이스, 애릭스코리아㈜, ㈜큐어원(舊 노블제이)은 다단계판매업을 폐업하였고, 이들 모두 공제조합과의 공제 계약을 해지하였다.
□ 또한 3개 사업자는 자신의 상호·주소를 변경하였다. (총 4건)
< 2021년 4/4분기 주요 정보 변경 내역 >
변 경 내 역 (자세한 내역은 붙임 3. 참조) | 합 계 | ||
상 호 | 주 소 | 전화번호 | 3개사 (4건) |
㈜큐어원 (舊 노블제이) (1개사) | ㈜이레뷰티호텔, ㈜큐어원(舊 노블제이) (2개사) | ㈜비아블 (1개사)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규정에 의해 다단계 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함.
2 | 소비자 유의사항 |
□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 여부는 물론, 휴․폐업 여부 및 주요 정보 변경 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자세한 다단계 판매업자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상단 메뉴
‘정보 공개’ → ‘사업자 정보 공개’ → ‘다단계 판매사업자’에서 확인 가능함
ㅇ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더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ㅇ 또한 공제 계약이 해지된 다단계 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붙임 1]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 내역
[붙임 2] 공정위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붙임1 |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내역 |
1. 신규 등록 다단계판매업자 (3개 사 / 3건)
지역 | 등록 번호 | 상 호 | 대표자 | 소 재 지 |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등록일자 | 피해보상공제가입 |
서울 | 제928호 | 주식회사 에코프렌 | 맹상열 | 서울시 서초구 동작대로 86, 9층 | 02-563-552 (gofks1001@ecofren.co.kr) | 21.10.26 |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
서울 | 제929호 | 에이피엘고코리아 유한회사 | 펠릭스 밀리틴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4, 7층 | 02-6387-8210 (cs@aplgo.co.kr) | 21.10.26 | 직접판매 공제조합 |
서울 | 제930호 | ㈜스테미 코리아 | 엄승민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8길 16, 8층 | 02-6952-1393 (ceo@stemeykorea.com) | 21.12.23 | 직접판매 공제조합 |
2. 폐업 신고를 한 다단계판매업자 (6개 사 / 6건)
지역 | 등록번호 | 상호 | 대표자 | 소재지 (전화번호) | 신고사항 | |
내 용 | 일 자 | |||||
서울 | 제863호 | ㈜오페콤뮨 | 초한정 | 서울시 서초구 청두곶길 38-2, 2층 (02-508-0787) | 폐업 | 21.11.01. |
서울 | 제875호 | 아이더블유코리아 | 킨지엘리스 펜테코스트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5길 7, 9층 09-118 (02-525-5055) | 폐업 | 21.11.11. |
서울 | 제812호 | ㈜파이진글로벌 | 김유화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8, 10 (02-501-1078) | 폐업 | 21.12.02. |
서울 | 제917호 | ㈜어반플레이스 | 이성민 |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128, a동 408호 (02-2038-2505) | 폐업 | 21.11.30. |
서울 | 제820호 | 애릭스코리아㈜ | 제프리 예이츠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86길 7, 5층 (1800-8563) | 폐업 | 21.12.15. |
부산 | 2019-1호 | ㈜큐어원 | 황선미 | 부산시 북구 만덕1로104번길 24, 3층 (1577-1005) | 폐업 | 21.12.08. |
3. 상호 또는 주된 사업장의 주소 ․ 전화번호 변경 내역 (3개 사 / 4건)
지역 | 등록 번호 | 상 호 | 주 소 | 전화번호 | 변경 일자 |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전 | 변경 후 | |||
경기 | 2018-5 | - | ㈜이레뷰티호텔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로 78-5, 1층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121, 2층 | - | 031-705 -7227 | 21.10.7. |
경기 | 2018-2 | - | ㈜비아블 | - | 경기도 부천시 옥산로220번길 26, 5층 | 031-705 -1225 | 1522 -6131 | 21.11.19. |
부산 | 2019-1 | ㈜노블제이 | ㈜큐어원 | 부산시 사상구 모라로22, 415호 (부산벤처타워) | 부산시 북구 만덕1로 104번길 24, 3층 | - | 1577 -1005 | 21.10.26. |
붙임2 | 공정위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
□ 공정위는 미등록 다단계 등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
* 소관 법위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함(’22년 정부 예산안 31.3억원)
※ 방문판매법 신고포상금 제도 관련 규정 제44조 : 공정위는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를 신고‧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 가능 * 미등록 다단계판매 개설‧관리‧운영 행위,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 |
□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ㅇ 지급대상자(제2조)
-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해당 신고 또는 제보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
- 제보자가 증거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외에 증거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증거자료가 있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보하고 사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제보된 사람 또는 장소로부터 제보된 증거가 발견된 경우
- 복수의 신고 또는 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법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
- 복수의 신고자가 개별적으로는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복수의 신고자가 제출한 입증자료를 종합하면 해당 위법행위의 입증에 충분한 증거자료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 사건에 대한 포상금을 복수의 신고자들에 대하여 균등 비율로 분할하여 지급
ㅇ 지급액(제3조)
① 지급기본액
- 과징금 부과시 부과된 과징금의 규모 및 제보된 정보‧증거 수준을 고려하여 500만원∼1,000만원을 지급기본액으로 함
- 과징금 미부과시 법위반 행위사실 1개당 50만원∼100만원을 지급기본액으로 함
② 포상율
-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을 판단하여 지급기본액의 30%∼100%를 차등 지급함
③ 최저·최고 지급액
- 과징금 부과시 최저 150만원, 최고 1000만원
- 과징금 미부과시 최저 15만원, 동일 사업자의 다수의 법위반 행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최고 500만원
ㅇ 신고인 비밀보장(제10조)
- 신고자의 신원에 관하여는 비밀이 유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