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분들이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직장 가입자 휴직자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입니다.
Q. ‘휴직 예정인데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휴직 중이라 급여가 나가지도 않아서 공제할 수가 없는데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A. 납입고지 유예신청을 하시면 휴직 중에는 건강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입고지 유예신청 후 복직하시고 경감된 금액으로 내시면 됩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휴직자 등 납입고지 유예신청서를 제출하면 건강보험료 납입고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즉, 휴직 기간 동안 납부를 하지 않고 유예한 후, 복직 후에 경감된 보험료로 한 번에 내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휴직자 납입고지 유예에 대해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직 신청대상 및 휴직 사유는 무엇일까요?
1개월 이상이면 휴직 신청이 가능하고 사유에 따라 선택이 가능합니다.
먼저, 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장 대표자는 휴직 신청 불가)
휴직 사유는 기타휴직 (81), 육아휴직 (82), 질병 휴직 (83), 무급 노조 전임자 휴직 (84) 중 하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출산 전후 휴가는 휴직이 아닌 휴가로, 납입고지 유예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나, 요청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 (89)’ 대상이므로 경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직자 납입고지 유예 시 경감률은 얼마나 될까요?
무보수인지 유보수인지에 따라 휴직자 납입고지 유예 시 경감률 기준이 다르니 참고 바랍니다.
휴직자 납입고지 유예 시 경감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보수 휴직일 경우,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50%가 경감됩니다.
보수가 있는 유보수 휴직의 경우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 기간 중 받은 보수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50%가 경감됩니다.
단,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기간 중 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로 적용하여 정산됩니다. (2019. 01. 01부터)
납입고지 유예 및 해지 신청 방법은 무엇일까요?
납입고지 유예 및 신청 접수 방법은 EDI, QR, 4대 포털, 팩스가 있습니다.
납입고지 유예 적용을 받으려면 신청해야겠지요? 납입고지 유예신청은 직장 가입자 본인은 불가능하고, 사업장에서 대표자나 건강보험 업무담당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접수 방법은 EDI, QR, 4대 포털, 팩스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휴직자 납입고지 유예 업무 처리는 유예신청, 해지, 해지 예정일 변경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신청’은 휴직 시작 후, ‘해지’는 복직 후 필수로 신청해야 하며, 복직 예정일이 변경되었을 때는 ‘해지 예정일 변경’으로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다음 이미지는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서입니다.
먼저, 사업장 기재 사항 및 인적 사항, 직인란은 기본적으로 작성해 주셔야 하고, 신청일 경우 신청 앞[ ]에 체크 후 작성, 해지일 경우 해지 앞[ ]에 표시하여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기재 항목을 설명해드리면
⑤번 ‘고지유예 적용일’ - 휴직 시작 날짜
⑥번 ‘고지유예 해지 예정일’ - 복직 예정일
⑦번 ‘유예 사유(코드)’ 는 사업장에서 인정하는 휴직일 경우 기타휴직(81), 육아휴직(82). 질병 휴직(83), 무급 노조 전임자 휴직(84)으로, 사업장에서 휴직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예신청의 경우 그 밖의 사유(89)로 기재합니다.
⑧번 ‘사유별 고지 유예 기간’ - ‘시작일’은 휴직 시작일, ‘종료일’은 휴직의 마지막 날로 ⑨의 전날 기재합니다.
⑨번 ‘고지유예 해지일’ - 복직일
⑩번 ‘해지 시 보수월액’ - 복직 후 받을 예정인 월 보수
⑪번 ‘유예 기간 중 받은 보수’ - 휴직 기간 중 받은 보수 기재, 휴직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연도별로 총액 기재하되 유예기간 중 받은 보수가 없다면 0원으로 기재합니다.
⑫번 ‘분할 납부 횟수’ -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험료가 기존 월 보험료의 3배 이상이면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단, 1회 분납액은 당해 가입자의 월 보험료액 이상으로 함. 정산금액에 따라 분할 가능 횟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회 이내)
유예 신청의 경우 ⓵~⓻까지 필수로 작성해 주시고, 해지의 경우 항목 전체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유예 해지 예정일 변경을 하실 때면 ①~④의 가입자 인적 사항과 ⑥고지유예 해지 예정일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EDI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DI로 처리하면 접수한 내용, 처리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 EDI 서비스 이용을 가장 추천해 드립니다.
EDI로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1. 먼저 건강보험 EDI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합니다.
2. 로그인 후 전체서식을 클릭합니다.
3. 전체서식으로 들어가면 신고/신청 항목들이 나오는데, 그중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해지) 신청서를 클릭합니다.
가장 먼저 신청 구분을 선택해야 하는데, 휴직 신고 시 ‘신청’에 체크, 복직 신고시 ‘해지’, 휴직과 복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해지’를 선택해주시고 해지 예정일 변경은 ‘유예 해지 예정일 변경’으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신고할 때 가장 많이 반송되는 경우가 신청 구분은 잘못 선택하는 경우이므로 해당하는 것에 맞게 잘 선택해서 접수해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복직날짜가 바뀌는 경우, 기존에 유예신청이 되어있으므로 유예 해지 예정일 변경을 해야 하는데 유예신청을 다시 넣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지일을 변경하시는 경우는 ☆유예 해지 예정일 변경☆으로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휴직 신청을 했는데 갑자기 빠르게 복직하게 되어 휴직 기간이 1달 미만이 되는 경우는 EDI로 신청 불가하오니, 관할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 구분을 선택하시면 기재할 항목이 활성화됩니다.
활성화된 칸에 기재 사항을 다 작성하신 후, ‘대상자등록’을 눌러 대상자 리스트를 등록하신 후 상단의 ‘신고(전송)’ 버튼을 누르시면 신고 접수가 완료됩니다.
* 하나의 팁을 더 알려드리자면, EDI로 신고하면 처리결과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EDI 서비스 첫 화면에 있는 보낸 문서함에서 접수하신 서류의 처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정상 내용에 있으면 처리가 완료된 것이고, 아래에 뜬 숫자(건수)를 클릭하시면 세부 내용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정산금액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EDI 사용 추천해 드립니다.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1. 민원신고 –가입자 업무에 - ‘휴직 등’을 클릭하여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의 경우 매뉴얼이 잘 나와 있으므로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접수하면 됩니다.
<해지 후 정산보험료 반영>
납입고지 유예 해지를 신청하면 유예기간의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그리고 산정된 보험료는 다음 달 보험료 고지에 반영됩니다. (단, 당월 자격 마감일 이전에 신청하면 당월에 반영)
이상으로 휴직자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에 관련해 내용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실무자의 관점에서 문의가 많은 부분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고자 노력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1577-1000(공단대표번호)으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이 글은 건강보험 사내 서포터즈의 글을 참고했습니다.
건강보험 EDI : https://edi.nhis.or.kr/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 https://www.4insu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