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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사실상 불발
신윤하 기자입력 2023. 7. 23. 21:30수정 2023. 7. 23. 22:30
송부 시한 하루 전…민주 "24일 전체회의 열리기 어려워"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7.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여야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을 하루 남긴 23일까지 채택 여부에 합의하지 못했다. 사실상 시한 내 채택은 불발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24일 전체회의가 열리기 어려울 것 같다. 오늘 오후까지 (채택 협조에 대한) 민주당 내부 의견은 아주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본인이 자진사퇴하는게 최선이라고 계속 청문회 과정에서 지적했다. 그게 안 되면 인사권자가 지명을 철회할 수 있도록 상임위 전체가 부적격을 적시할 것을 제안했는데, 여당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내일이 지나 대통령실에서 재송부 요청을 하면 또 다시 논의해볼 순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전체회의 당일인 24일 오전에 여야 간사 간 협의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단 입장이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석기 의원측은 "내일 오전 여야 간사가 채택 여부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 청문회를 위한 외통위 전체회의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열렸지만 자료 제출 문제로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 정회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결국 외통위 전체회의는 보고서 채택 없이 자정을 넘겨 자동 산회했고 여야는 채택 여부 등을 위한 논의를 물밑에서 이어왔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인 24일에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극우 사상' 의혹, 자료 제출 부실 문제 등을 이유로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열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정부에 이송해야 한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은 오는 24일까지다. 이날 외통위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시한 내 채택은 어려워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도 인사청문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